삼성전자 주요 제품의 A/S를 담당하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적으로 100여 개 위장도급 회사인 짝퉁 협력업체를 설립해 최소 5천 명에서 1만여 명의 노무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것. 이는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내하도급업체로 위장도급 계약을 맺고 이들의 노무관리를 직접해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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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최고위원,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활동가, 금속노조 등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수퍼갑(甲) 삼성의 짝퉁을(乙) 협력업체 위장설립행위 실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협력회사 위장설립 행위를 폭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A/S 노동자의 채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능력도 갖추지 못한 이른바 ‘짝퉁을(乙)’ 협력회사(GPA, Great Partnership Agency)를 위장으로 설립해 노동자들을 영업에 활용했다.
외형적으로는 독립적 업체로 보이는 협력업체를 통해 인력을 위장도급으로 고용했고, 이들에 대해 도급계약의 강제조항을 통해 직접적인 노무관리 등을 수행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서비스는 노동자들의 채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면서도 각종 법적 책임은 벗어나게 됐다.
특히 위장 협력업체 설립은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원의 전관예우 차원 보상으로 이뤄진데다, 위장 협력업체 사용가치가 없어지면 곧바로 폐업시키는 방법까지 사용했다.
장하나 의원은 “노조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정부 관료도 손으로 주무른다는 슈퍼갑 삼성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서비스 기사는 삼성직원이 아니었다”며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 회사를 운영하고, 삼성이 직접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 올 초 이마트 불법파견과 매우 유사한 경영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짝퉁을 회사 설립 의혹은 충격”이라며 “직접고용 의무나 파견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꼼수이며, 공정거래법 위반까지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모든 업무 하나하나를 지시하고 업무 매뉴얼도 제공, 교육하고 있다”며 “임금 지급이나 업무지시 모두 삼성전자서비스가 주체이기 때문에 결국 위장도급 형태”라고 설명했다.
은수미 의원은 “고객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수료도 모두 삼성전자서비스에 입금하고 이를 다시 받는 방식”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실상 기사들을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법적 사용자가 아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관련 단체들은 ‘짝퉁을(乙)’ 회사 설립행위를 두고 △협력업체 경영활동 침해행위 △수수료 지급관행 △업체에 대한 감사실시여부 등 독립성 침해행위 △협력업체 종업원 직접관리 행위 △기타 노동관계법 및 공정거래관계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삼성전자서비스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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