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14일 오후 가스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스 민영화 반대 플래쉬몹을 선보였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6월 19일 임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노조는 법률개정안이 ‘가스산업 민영화’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법안 통과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는 18일 오전 서울 새누리당사 앞에서 가스민영화저지 총력투쟁 기자회견과 가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4월 9일 김한표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소속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발전소 등 천연가스 자가소비용업자들이 들여온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타 직수입자와 해외에 판매 및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보세구역(관세법에 따라 관세 부과가 유보된 지역) 내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반입하는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독점 비효율 구조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가스를 도입하고 있는 한국에 가스 수입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도시가스 요금 및 전기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스 분산 구매가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직수입자간 물량 판매 허용은 사실상 신규 가스도매 사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직수입으로 가스판매업체가 민간으로 확대되면 지역 가스회사의 판매량이 줄면서 자연스레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
이에 노조는 이미 10일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이종훈 지부장과 조합원이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여왔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새누리당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가스 민영화 법안으로 국민에겐 가스요금 폭등을, 재벌에겐 황금알 낳는 거위를 안겨준다”며 “에너지재벌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제민주화 악법이기에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며 “총파업으로 발생할 사안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으며, 법안 통과를 인정해 준 야당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여 여의도 상경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제휴=뉴스민)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