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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결국 김성태 소위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 순위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소위는 파행됐다. 정리해고요건 강화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위한 쌍용차 회계조작 논란과 한진중공업 사태 등으로 시급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던 사안이라 더 미루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은 여당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리해고 요건강화와 노동시간 단축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정치 선전용이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제출 법안은 먼저, 여야 협의 법안은 뒤로”
20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성태 위원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개를 1, 2순위 심사 안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안건심사 순서를 놓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번 달엔 정리해고요건 강화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꼭 다뤄야 한다”며 “두 법안은 4월 국회 심사에서 암묵적 합의가 있었지만, 4월에 정년연장법 등 법안 심사가 많아 6월에 하자는 동의가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새로 제출한 법안을 맨 앞에 놓고 여야 협의한 법안은 뒤로 빼느냐”고 지적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고용정책 기본법이나, 남녀고용평등 관련법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등에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상임위는 법안 심사 실적을 신경 써야 하는데 어느 상임위도 쟁점이 될 만한 법안을 먼저 심사하지 않는다. (쟁점이 없이) 원만한 법안부터 (앞 순위로) 들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홍영표 의원은 “정리해고요건 강화 법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 금방 통과될 수 있다”며 “제 개인적으로는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 법안 먼저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우리가 교원노조법이나 공무원노조법도 관심이 많아 이런 법들의 심사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왜 넣지 않았느냐”고 재차 비난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도 “고용정책 기본법은 일자리의 질이 중요한데 최소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정리해고 요건 같은 일자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안부터 처리해야 고용정책 기본법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며 “정부 여당이 생색낼 수 있는 법안만 먼저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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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순서 문제 아닌, 6월 국회 처리 의지 문제”
이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위원에게도 발언권을 달라고 촉구하면서 김성태 위원장과 심상정 의원 사이에도 설전이 벌어졌다.
심상정 의원은 “6월 국회에서 어디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인지를 알려 주면 법안 심사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며 “오늘 밤을 새서라도 어느 법안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혀야 한다. 이번엔 어느 법안까지 심사를 책임진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김성태 위원장은 “소위에 회부된 법안이 180여 건이고, 오늘 소위에 올린 안건이 88항인데 이 법안들을 중점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것”이라며 “정리해고요건이 6번째 법안에 올라왔다고 문제제기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대답했다.
심상정 의원은 “여야가 다 선수들인데 단순한 문제에 선문답하지 마시라”며 “이번 6월 국회에서 뒤에 다루던 앞에 다루던 정리해고 법안이나 노동시간 단축법을 처리하실 거냐, 책임지실 거냐”고 재차 물었다.
김성태 위원장은 “법안소위에 올라온대로 다 처리하지는 않는다”며 “(야당) 여러분이 협조하면 다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법안 소위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회를 요구해 10시 45분께 정회가 이뤄졌다.
정회 후에도 김성태 위원장과 설전을 이어가던 홍영표 의원은 “정리해고요건 강화법을 자기가 발의해 놓고 그 법안을 심사하자는데도 피하고 있다”며 “여야 간에 합의가 금방 이뤄질 수 있는데도 뒤로 미루는 것은 정리해고법 심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당이 필요한 법안만 의사봉을 치고 가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법안 심사 순위를 놓고 파행까지 감수하며 설전을 벌인 것은 정리해고법이나 근로시간 단축 법안 심사가 물건너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위원장은 6번째에 정리해고 법안 순서가 있다고만 강조했지만, 통상 법안소위 심사과정을 들여다보면 6번째 심의 법안이 소위에서 통과 될 확률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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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김성태 위원장이 1, 2순위로 올린 법안은 발의된 법안도 21개인데다 여야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이견을 보여 논의가 길어질 수 있는 법안들이었다. 특히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은 재원 등이 걸려 심사시간이 더욱 길어진다.
야당 관계자는 “김성태 위원장이 정부여당에 필요한 법안만 통과시키고 소위를 끝내려는 의도가 분명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어젯밤까지 저희에게 준 심사리스트 안엔 교원노조법이나 공무원노조법, 통상임금법도 올라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 빼버렸다. 저희가 보기엔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리해고 요건강화나 근로단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데다, 야권은 김성태 위원장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할 정도로 이견이 없다”며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 준다는데도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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