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전 회장과 남궁정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는 오는 2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부지법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2012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이 전 회장과 남 전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전 회장 등은 골든브릿지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게 보증금을 올려 받는 방법 등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다.
공대위는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준 회장은 자회사인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빼돌려 왔다”며 “자회사인 (주)골든브릿지캐피탈을 경유해 불리한 어음거래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관계회사인 (주)노마즈를 통해 임차보증금 증액을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대위는 “이상준 전 회장을 구속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작년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등 도주한 전례마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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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회 골든브릿지 공대위 공동대표는 “골든브릿지의 경우 불안정한 투기 목적의 투자가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사들이고, 돈을 빼돌리고, 골든브릿지 전체 돈을 빼돌리면서 결국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며 “금융 재벌의 극단적인 투기 행태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이상준 회장이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전 회장이 자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해 모회사 골든브릿지의 지배력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자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려왔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무려 7980%에 이른다. 자본잠식률도 89%에 달해 재무상황이 극도로 나빠진 상태다.
공대위는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 전 회장의 부당노동행위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에 나선 정황을 포착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골든브릿지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창조컨설팅은 그간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등에서 노조 파괴 공작에 앞장서 설립이 취소된 노무법인이다.
이호동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창조컨설팅이라는 노조 파괴 전문 집단과 결탁한 자본을 철저히 조사해 응징해야 한다”며 “그 결과 골든브릿지 노동자들이 428일째 장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노사관계가 파탄났다”고 말했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은 “투기자본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상준 전 회장이다. 회사 자금을 개인 사금고로 여겨 불법 투자하고, 저항하는 노동자를 불법 노조 파괴 집단인 창조컨설팅을 동원해 거리로 내쫓았다”며 “이 전 회장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불법을 저지른 어떤 자본가도 처벌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골든브릿지 공대위는 더불어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 및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용역을 동원해 강행한 주주총회 결과로 추진 중인 유상감자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평균보다 낮은 재무건전성을 보이면서도 유상감자를 진행하는 것은 회사의 필요가 아니라 대주주의 필요에 의해 출발한 일”이라며 “금융당국이 유상감자를 승인하는 것은 대주주 먹튀를 방조하는 일이며, 그 피해가 고객과 직원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이 전 회장 등의 재판이 열릴 때까지 서부지법 앞 1인 시위, 유상감자 저지 선언 신문광고와 문화제, 이 전 회장 모의재판 등 집회 및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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