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들은 노조 통제 수단으로 현장을 CCTV로 도배하기 시작했으며, CCTV에 찍힌 영상 등을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사업장들은 동일하게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복수노조 제도로 회사가 사주한 기업노조가 생기면서 현장에 불법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며 “심지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경우 단추형 녹음기, 볼펜녹음기 등 첩보영화에서나 등장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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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
노조에 의하면 유성기업 회사는 2011년 5월부터 3개월가량 직장폐쇄한 이후 현장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충남 아산공장, 충북 영동공장에서 확인한 CCTV는 각각 18대, 12대로 모두 30대이다.
유성기업지회 관계자는 “최근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 각각 3대씩 녹음기능을 겸비한 CCTV가 기습적으로 설치됐는데, 생산공장 사무실뿐만 아니라 검사과 등 작업 현장에 설치돼 노동자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며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회사가 CCTV를 통해 노동자를 감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일부 복수노조 조합원들을 동원해 비밀리에 녹음, 녹화, 영상촬영 장비들을 갖추고 불법적으로 채증을 하고 있다”며 “동작감지를 통해 녹화 및 녹음이 되는 소형기기부터 시작해 볼펜형 녹음기를 상시 착용하고 다니는 것을 노조 조합원들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보쉬전장지회는 회사가 2012년 1월 복수노조가 설립되기 전, 공장에 16대의 CCTV를 설치하고, 출퇴근을 기록하는 입출입 통제시스템을 도입해 노조 통제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콘티넨탈지회도 회사가 2012년 7월 금속노조 파업 시기에 6대의 CCTV를 설치한 뒤 여름휴가 기간 등을 틈타 2014년 4월말까지 총 33대의 CCTV를 설치했다고 폭로했다.
지회 관계자는 “보쉬전장 사측이 CCTV 자료를 노조 조합원 징계 자료로 활용하고, 콘티넨탈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CCTV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며 “CCTV 설치와 그 자료 활용은 모두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현장에서 금속노조를 없애지 못한 사업주들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폭력 대신 노조간 차별을 공고히 하면서 한편으론 현장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며 “노동감시는 노동자 개인의 노동과정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권을 박탈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의 직장내 교류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로 이어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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