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성폭력사건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폭력사건 피해자 A 씨는 이 모 씨가 ‘사과조차 하지 않자’ 지난 5월 20일 강간 미수로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자체 조사 결과 성폭력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 이 모 씨를 지난 5월 2일 제명했다.
‘통합진보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명을 내고 “성폭력사건 가해자와 2차가해자 전원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2차가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피해자는 가해자 이 모 씨와 또 다른 상처와 고통을 준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 7명을 2차가해로 제소했다”며 “하지만 2차가해자들은 통합진보당의 징계 결과를 수용하기는 커녕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의 2차가해자 중 한 명은 지난 6월 25일 이 사건의 피해자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재차 “2차가해자들은 민주노총 충남본부 앞에서 ‘2차가해는 없다’라며 천막농성과 피켓시위 등 공개적인 2차가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며, 상식과 도를 넘어선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성폭력사건 가해자 이 씨와 피해자 A 씨는 2012년 4월 총선 선거운동을 통해 알게 됐고, 이 씨는 같은 해 10월 피해자를 자택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중이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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