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학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영남대와 영남이공대에 친박근혜계로 불리는 노석균 총장과 이호성 총장(재선)을 기용했고, 3월 박 대통령과 영남학원의 관계 청산, 영남대 새마을운동학과 추진 등을 비판한 정지창 영남대 교수에 대해 학교 명예를 실추했다며 명예교수직을 배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친박 총장 기용에 이어 학내 비판적 교수에 대한 명예교수직 배제, 징계가 이어지고 있어 대선기간 박 대통령과 법인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으면 학내 민주주의가 요원해질 것이라는 학교 구성원 및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모양새다.
4월 재단 이사회 징계 의결 이후 3개월 만에 확정 통보
임정철 교수, “징계사유 하나도 받아들일 만한 것 없다...사필귀정 싸워 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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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영남이공대는 임정철 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를 확정, 통보했다. [출처: 뉴스민] |
지난 4월 24일 열린 영남학원 이사회는 영남이공대 교원 복무규정 제4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5조 성실의 의무, 제7조 직장 이탈금지 위반과 사립학교법 제61조 1항의 △교원의 본문에 배치된 행위 △직무상의 의무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등을 이유로 임정철 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후 영남이공대는 자체 징계위를 거쳐 22일 최종적으로 임정철 교수의 파면을 결정, 통보했다. (관련기사: 영남이공대 박근혜 비판 교수 파면 추진...친박체제 굳히기)
임 교수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토론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에 참석해 구재단 복귀 이후 영남이공대의 현황에 대해 “재단복귀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 총장의 재단을 향한 자발적 충성경쟁”이라고 꼬집는 등 박근혜 당시 후보와 영남학원의 관계 청산과 학교 정상화를 주장하며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또, 임 교수는 지난 1월 영남이공대가 옛 교과부(교육부)가 주관한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졸업생들을 취업한 것처럼 속여 국고지원금 73억원을 부정 수령했다며 이호성 총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영남이공대의 교원 징계의결 사유서를 보면 학교 측은 임 교수의 이러한 활동을 ‘근무지이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교 및 총장 명예훼손’, ‘교원 품위손상’ 등으로 규정하고 징계 사유로 삼고 있다.
임정철 교수는 “사실 징계사유가 하나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것을 근무지 이탈이라고 하고, 공개적으로 학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지적한 것이 품위 손상 행위라고 하는 억지 주장”이라며 “학교 내부 비리를 고발한 내가 내부자로 있으면 사건을 무마하기 힘들 것이니 나를 몰아내 놓고 대충 마무리할 생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를 비롯해 징계 무효 소송까지 법률적으로도 이 문제를 따져 볼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부당한 처우에 반드시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남대재단환수를통한정상화시민대책위(영남대정상화시민대책위)’는 “이번 인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징계”라며 “학내의 비판적 구성원들에 대한 탄압적 성격의 징계”로 규정하고 25일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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