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들어 공공기관 중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로, 원청인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일관되게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6일 원자력연구원에 소속된 3개의 하청업체 28명의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고 원자력연구원이 8월 23일까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자력연구원 문제를 원하청간의 도급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지휘, 명령한 ‘근로자 파견관계’로 보아, 파견법에 의해 원청의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과 하청업체 간에는 불법파견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노사 자율 해결’을 들어 불법파견 진정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지 않고, 원자력연구원이 계속 노조와의 대화도 거부하면서 불법파견 문제는 한동안 답보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연구원측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노동자일 뿐, 원자력연구원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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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이번 시정명령으로 원자력연구원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을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은 준법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기관이지만 원자력연구원의 태도는 모범적 사용자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불법파견 문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근로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국책연구기관 내에 불법파견 문제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간접고용 문제가 심화된 이유는 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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