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NLL 대화록 열람대장에 열람목적 기재 안 해...불법”

검찰, 국정원 메인서버 수색 안 해 부실 수사 논란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010년 남북정상회담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과정에서 사실상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5일 진행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비공개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신경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6일 오전 각각 불교방송 라디오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남재준 원장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1차적으로 대화록을 열람시켰던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열람요구에 응했는데 당시 그 대화록 열람신청서에는 열람목적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박범계 의원은 “대화록은 당시 2급 기밀이었고 비공개문서였는데 정보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열람을 시켜줬으면 반드시 열람목적을 정해야 하고 열람목적 외에 사용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그런데 열람목적이 기재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은 불법을 상호간에 모의한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은 NLL 대화록 공개가 국정원장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해 못할 여러 이야기를 했다”며 “첫째는 대화록이 보안가치를 상실해서 공개했다고 얘기해 놓고 ‘작년부터 여러 차례 걸쳐서 유출된 결과 때문에 그런 거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럼 ‘대통령의 지시묵인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했다”며 “‘그러면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김장수 대통령 안보실장과 수시로 상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도 ‘대화록 공개는 전혀 상의한 바가 없다’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메인서버를 수색하지 않았다는 남 원장의 답변을 두고 박 의원은 “결국 검찰도 충실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도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새로운 사실이 많이 확인이 됐다”며 “NLL 문서를 공개하는 단계에서 문서를 일반문서로 2단계를 내릴 때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절차에 보안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보안심사위원회라는 곳의 누가 위원장이고 어떻게 구성이 됐고 이런 절차 같은 것에 대해서 우물쭈물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 의원도 “열람대장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만약 열람대장만 나오면 NLL 문건의 유출에 대해서는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화록을 국회에 공개할 때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NLL포기) 논거의 수단으로 가져왔다는데, 이런 것은 불법이며 고발사유에 해당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인을 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남 원장은 이 모든 일에 대해 혼자서 주관했고 대통령에게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계속 (강조하는) 답변을 했다”며 “남 원장이 전체적으로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태그

남재준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보고체계(VIP)

    박걸레 신발닦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