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가해자가 피해자 역고소, 검찰 ‘무혐의’ 결론

통합진보당 성폭력사건 피해자, ‘명예훼손’ 역소고 당해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한 피해자 A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의 2차가해자 B씨는 지난 6월 25일 피해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피해자 A씨의 대리인 정재현 씨는 “검찰 천안지청으로부터 8월초 무혐의 처분이 나와 고소 사건이 기각됐다는 결정을 들었다”며 “당연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정 씨는 이어 “2차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로,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이번 결정으로 2차가해자들이 반성하고, 민주노총 충남본부 사무실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지영 통합진보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지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고립시키는 행위다. 피해자를 개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다”며 “피해자는 지지자를 만나 고통을 넘어서는 과정에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이다”며 “가해자와 2차가해자들이 제기한 법적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7월 19일 통합진보당 성폭력사건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대위는 피해자가 역고소 당한 배경에 대해 “지난 5월 15일 지역 민중진보진영 연대체 ‘충남 민중의 힘’ 회의에 2차가해자들의 실명을 명기해 활동자제를 권고해달라는 공대위의 입장을 전달하자, 2차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두 개 성폭력사건의 2차가해자들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지를 위해 꾸려진 공대위 일부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2차가해자 중 5명이 지난 7월 2일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본부장(공대위 공동대표)과 오은희 민주노총 충남본부 교육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이어 2차가해자 중 2명이 구재보 민주노총 충남본부 조직부장을 명예훼손으로 7월 5일 고소했다.

관련해 공대위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며 “전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희화화가 성폭력 피해자와 지원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라는 가장 폭력적인 모습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사진 [출처: 미디어충청]

한편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은 2012년 10월 23일 발생했고,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은 2011년 7월 25일과 2012년 8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성폭력사건 가해자 이 씨와 피해자는 2012년 4월 총선 선거운동을 통해 알게 됐고, 이 씨는 같은 해 10월 피해자를 자택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또한 성폭력사건 가해자 김 씨는 2011년 7월 25일 농활 뒤풀이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12년 8월 30일 동아리 개강총회 이후 2차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두 개 성폭력사건의 2차가해자 9명이 피해자들에게 제 2의 피해를 줬다는 것을 인정해 올해 5, 6월 징계한 바 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 이 모 씨, 김 모 씨의 가해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5월 2일, 22일 각각 제명 조치했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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