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파괴’ 수사, 2년 끌다 회사 ‘면죄부’

노동청,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노조 반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011년 벌어진 유성기업 사태에 대해 2012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유성기업 사측과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이 드러났음에도 노동청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회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번 노동청의 불기소 의견은 그동안 구두로만 오갔던 수사 결과가 공식적인 노동청 의견으로 발표된 것이라 심각성이 더한다. 검찰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청에 보강수사를 지시하는 등 2년가량 사건을 끌어왔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에 의하면 노동청은 유시영 사장 등 회사 핵심 책임자들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을 올렸으나 검찰이 2~3차례에 걸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사건을 수사하던 노동청이 수위를 낮춰 불기소 의견을 내자 검찰과 노동청이 유시영 사장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청은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지회가 유시영 사장 등을 상대로 추가 고소, 고발을 거쳐 2012년 10월 24일, 2012년 11월 22일 최종 사건으로 제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 6일 수사 완료를 통보했다. 그 결과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검사 수사 지휘 내용을 반영해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했다고 강조했다.

업무배치 차별과 회사 실무자들이 금속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기업노조 가입을 권유한 일 등 8가지 부당노동행위 항목만 ‘기소’ 의견이며, 유성기업 회사의 노조법 위반은 ‘일부 기소’ 의견이다.

하지만 유시영 사장, 이기봉 공장장, 정이균 상무 등 회사 핵심 책임자 처벌에 속하는 8가지 항목은 불기소 의견이다. 이 외에도 유성기업 사태의 핵심 쟁점인 직장폐쇄의 불법성 여부 및 각종 부당노동행위 22가지 항목이 불기소 의견이다. 현대자동차의 유성기업노조 지배개입에 대한 불법성 여부도 불기소 의견으로 노동청은 최종 결론 내렸다.

노동청 관계자는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를 반영해 노동청의 수사 의견을 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에 공을 넘겼다. 그동안 노동청은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 부분은 말하기 어렵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검찰이 계속 보강수사를 지시하면서 2년 동안 사건을 끌어왔는데, 결국 ‘자본 봐주기’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유시영 사장은 처벌하지 않고 회사 실무자만 기소 의견으로 올렸다. 약간의 벌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고 비판했다.

홍 지회장은 이어 “노조가 6일 밤 9시까지 노동청에서 항의하면 지청장 면담을 했다”며 “지청장은 ‘노동청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노동청은 검찰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노동청과 검찰의 입장차이가 있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김차곤 새날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노동청은 회사 실무자들만 기소 의견으로 올렸고, 정작 중요한 유시영 사장 등 회사 핵심 간부에 대한 처벌은 불기소 의견으로 올렸다”며 “실무자 개인이 회사 방침과 다르게 활동했다는 의미로, 핵심 간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회사 핵심 간부가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2011년 회사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관련해 노동부는 직장폐쇄 개시는 정당할 수 있지만 직장폐쇄 유지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며 “노동청은 이와 관련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냈다. 후퇴한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김태욱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중요한 내용은 모두 불기소 의견이고, 사소한 거 몇 가지 항목만 기소 의견이다. 구색 맞추기이다”며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을 노동청이 불기소 송치한 것은 부당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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