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법파견 사업주 형사처벌 ‘합헌’

“불법파견 현대차도 빠른 시일 내 처벌해야”

불법파견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파견법과 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근로자 파견 업무범위를 벗어나 파견 사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 파견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고 있는 류 모 씨는 소속 근로자를 금호타이어 공장에 파견해 금호타이어의 지휘, 명령을 받아 포장업무를 하게 했다.

포장업무는 형식은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광주고법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류 씨 등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 및 건설공사 업무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분토록 규정한 파견근로자보호법 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을 냈다.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나 건설공사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법상 정의되고 있고,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 파견근로를 허용할 경우 제조업 전체가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로 바뀜으로써 고용이 불안해지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고, 건설공사업무, 하역업무, 선원업무 등은 모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성격의 업무로서 개별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근로자파견의 특성상 파견업무로 부적절하므로 이들 업무를 근로자파견 허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이 큰 경우 이를 납부하고서라도 위법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유지할 동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수단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근로자파견 사업 금지의 강제수단으로 형사적인 제재를 부과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여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는 “당연한 판결이다. 불법파견 사업주 처벌이 합헌 판결이 나온 만큼 노동부나 검찰 등은 신중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특히 현대차가 2년 전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현대차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빠른 시일 내에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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