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교육청은 ‘졸업 후 삭제 예고제’를 도입해 사실상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해 ‘중간삭제 심의방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교육청은 학생부 기록내용의 삭제 여부 심의시기를 '졸업 전'에서 '대입 수시전형 전'으로 앞당기고 심의 결과에 따라 '졸업 후 삭제 예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방침은 지난 2월 이후 자체적으로 유지해 온 '원칙적 기재 보류, 필요 시 제한적 기재' 방침에서 한 발 더 물러선 것이다. 그간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부 기록을 졸업 후 5년까지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진학과 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한 교과부 조처에 “폭력의 낙인효과로 가중 처벌이 되고, 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되는 정책”이라며 반대해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처에 대해 “새 교육부와 대화를 하면서 지난 7월 정보 개선조처에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면서 "학교현장의 혼란, 도교육청이 그동안 견지해 온 기본원칙, 교육부 개선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졸업 후 삭제 예고제는 중·고교 3학년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앞서 8월 말 이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서 학생부 기재 내용을 삭제하도록 결정되면 같은 학생부에 반성 정도 등과 함께 '졸업 후 삭제 예정임'을 병행해 기록하는 것이다.
폭력대책자치위에 삭제 여부 심의는 교내 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쳐 담임교사 등이 요구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는 수시전형 등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입학사정관의 종합적 판단을 돕는 것은 물론 기록 내용의 '중간 삭제'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삭제가 결정되지 않는 학생의 학생부 기록은 그대로 2년간 보존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럼에도 졸업 뒤 관련 기록이 2년간 유지되고, 심의 삭제도 졸업 때 이뤄지게 한 교육부의 새 지침을 따른다 해도, 학생부 관련 기록을 당해 년도 진학이나 취업에는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각 학교는 지난해와 같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교육부의 개선안이 여전히 학생인권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다만 졸업사정위원회가 기재사항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행동변화를 보였는지를 판단해 졸업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전교조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경쟁교육 완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생과의 만남 시간확보를 위한 학교업무정상화, 치유와 화해를 통한 공동체 회복 중심의 학교 폭력 대책”이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2013년 2월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서, 학교 폭력 대책 중 학교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었던 정책으로 학교 폭력 생기부 기재를 꼽은 교사는 18.9%에 불과했고, 2013년 4월 전교조 부설 참교육 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학교 폭력 생기부 기재 조치가 학교 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70.4%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단기간 학교폭력예방에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낙인과 진학불이익 방식의 학교폭력예방활동은 학교로 하여금 치유와 화해에 집중하기보다 처벌중심의 문화를 유도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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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부설 참교육 연구소 주관 학교 폭력 대책 설문조사(전국 16개 시도 초∙중∙고 교사 1007명, 2013.4.8.~23) [출처: 뉴스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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