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찰은 사이버분석팀의 국정원 직원 컴퓨터 분석 전 이미 국정원 직원의 피의자 진술을 통해, 압수한 컴퓨터의 각종 문서와 인터넷 기록의 삭제를 중간수사 발표 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또 분석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국정원 직원이 방문한 웹사이트 수색이 필수 사항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데도 컴퓨터 분석만으로 댓글이 없다고 축소 왜곡 발표 한 의혹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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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전 서울청장 |
12월 15일, “국정원 직원 어느 사이트 방문해 무슨 행위 했는지 읽어보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이 18일 공개한 경찰 녹취록에 다르면 지난 해 3차 대선 토론 전날인 12월 15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경찰청 분석관실을 찾은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당시 최현락 서울청 수사부장에게 국정원 직원이 어느 사이트에 방문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사이트에 가서 읽어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12월 16일 경찰의 “국정원 직원의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발표가 이미 댓글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중간발표를 강행한 정황을 보여준다.
당시 녹취록을 보면 김 전 청장이 “어떻게 분석하느냐”고 묻자 최 부장은 “이 여자직원이 어느 어느 사이트에 방문해서 무슨 행위를 했는지 사이트들을 전부 다 복원을 해서요 하나 하나 클릭을 해서 그 사이트에 가서 다 읽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용 전 청장이 “사이트 방문한 데가 많느냐”고 묻자 한 분석관이 “지금 4군데 사이트를 읽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전 청장은 “사이트 4군데가...이 사람이 이 사이트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걸 게시하고...”라고 말하자 최현락 부장은 “이 과정들이 많다”고 했다.
이미 국정원 직원이 방문한 사이트가 파악되고 네 개의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과정을 발견하고 사이트 서버 압수 수색 필요성을 보고한 것이다.
이상규 의원은 “김기용 전 청장은 서울청 분석과정에서 사이트 서버 수색 필요성을 보고받고도 수사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12월 16일 밤 11시 발표한 수사결과는 대선을 이틀 앞둔 시점 발표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짜 맞추어진 허위 수사결과임이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이 이렇게 보고를 받고도 2013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 국회 현안보고에서 사이트 압수수색 없이도 게시글이나 댓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이상규 의원이 “컴퓨터만 분석해서는 알 수 없다는데 마치 (컴퓨터 분석이) 모든 것을 다 분석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 수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김 전 청장은 “저도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변하지는 못 하지만,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 컴퓨터로 올린 것은 기록이 남는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김 전 청장이 거짓을 말했거나 김 전 청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 전 청장에게 조언을 준 전문가들이나 경찰청 내 인사들이 김 전 청장을 속였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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