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3일까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노동청은 지난 7월 26일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73명을 8월 23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원자력연구원에 통보했다.
원자력연구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가 23일 오전 10시 노사 교섭을 한 결과 연구원 측은 “준비된 안이 없다”,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직접 고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연구원은 그 대신 노동청에 시정명령을 연기해달라고 22일 요청했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의 시정명령 연기 요청은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은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미뤄달라는 시정조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지난 12일 대전지방법원에 냈다.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지 않고 법적 소송으로 장기간 사태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여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노사 교섭에 참여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관계자는 “원자력연구원이 준비된 안이 없다면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교섭이 45분 만에 끝났다”며 “노사는 다음 주 목요일(29일) 만나 다시 교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상진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장은 “오늘이 시정명령 이행 기일인데,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고, 앞으로 준비하겠다는 원자력연구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지금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노사 자율 해결’을 들어 진정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지 않고, 원자력연구원이 계속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한동안 답보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8개월 만에 불법파견 진정 사건에 대해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원자력연구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불법파견 진정서는 2012년 11월 노동청에 접수됐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12일 낸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자력연구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견법 위반에 따라 책임자인 원장이 형사 입건될 수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원자력연구원이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며 “원자력연구원은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사태해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노조는 지난 1년 동안 파국을 막기 위해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고, 시정명령이 있은 후에도 수차례 교섭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은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법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이어 “원자력연구원 사용자가 진정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선다면 노조는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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