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기이한 통상임금 노사합의

‘소송하지 않으면 250만원 주겠다’

작년 ‘파업유도 -> 직장폐쇄 -> 용역투입 -> 복수노조 설립 -> 해고, 노노갈등, 차별’ 이라는 창조컨설팅식 노조파괴 시나리오라는 의혹을 샀던 만도가 2012년 직장폐쇄 이후 새로 설립된 기업노조와 2년 연속 무분규, 교섭권 위임으로 2013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했다.

만도 기업노조와 회사의 합의 내용 중 통상임금 범위확대와 관련한 합의사항이 9월 5일 갑을오토텍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관한 소송의 대법원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앞둔 시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자동차공조품을 만드는 갑을오토텍은 (주)만도의 전신인 만도기계의 아산공장이었으며 비슷한 만도와 비슷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임금범위확대와 관련한 (주)만도와 작년 직장폐쇄 기간 중 새로 만들어진 기업노조와의 합의는 다음과 같다.

[출처: 뉴스셀]


통상임금 범위 확대 관련

회사와 만도노동조합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노사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혼란 및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회사는 통상임금 포함(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넛, 명절선물비, 단체보험료, 유류지원비, 가족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 기 개별소송의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본 합의일 현재 재직자에 한 해 그 기간에 대하여 동일 적용한다.

2. 회사와 만도노동조합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향후 법 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3. 회사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노사간 합의한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통상임금 범위 확대 관련 노사 상생 특별격려금 250만원을 지급한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관련 회의록 기재사항

통상임금 범위 확대 관련 노사협의 특별격려금에 관한 사항

1. 통상임금 범위 확대 관련 합의서 제 3항의 특별격려금은 2013. 8. 22 현재 개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만도노동조합에 통상임금 관련 문제를 위임한 조합원에 한하여 2013. 8. 23에 지급한다.

2. 2013.8.30.까지 소송을 취하하는 만도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관련 노사상생 특별격려금 2013. 9.6에 지급한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한다는 취지에서 언뜻 위 합의는 무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는 “수십 년간 잘못된 임금계산방식을 바로잡는다는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소송에 참여한 자신의 조합원 보호조차 포기한 기업노조와 이를 활용해 노조 간, 노동자 개별 간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회사의 합작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회사는 홍보물을 통해 ‘단체협약을 휴지 조각화 하는 통상임금 소송은 즉각 취하하여야 한다.’며 소송 취하를 종용해왔고, 최근에는 각 부서 계장들이나 직장들을 통해 개별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며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관계자는 “소송참여 조합원과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는 특별격려금 명목의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도 250만원을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 있다.”면서 “회사는 8월 30일까지 소송을 취하하면, 9월 6일 2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합의 문구를 보면 법원 판결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 금액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 일반 조합원들이 법원 판결이 나오면 통상임금도 받고, 250만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의 회유책으로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했던 노동자들 중 50%가 취하했고, 현재 340여명이 남아있다.”면서 “소송에 대한 위임권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위법성과, 기업노조가 다수이긴 하지만 아직 법원에서 대표노조 관련 소송중이라 합의 효력에 대한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법적 검토와 함께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금속노조만도지부와 만도노조라는 두 개의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만도는 기업노조와는 2013년 임금교섭을 지난 8월 21일 마무리한 상태이나 금속노조만도지부에는 사용자측의 어떤 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2012년 7월 직장폐쇄 이후 금속노조만도지부와 (주)만도의 노사관계는 파행을 치달았으며 3명의 해고와 노조활동 방해 및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로 노조의 무더기 고소고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한 조합원은 “이런 극심한 노사갈등은 작년 임금교섭을 올 2월에 노조의 항복으로 마무리 하면서도 통상적으로 있었던 고소고발 한 건 취하하지 못할 만큼 골이 깊었다.”며 “올 임금교섭에서도 기업노조와 교섭권위임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노조 간 차별하고 소송참여자와 불참자 또는 취하자를 차별하고 있다. 말이 좋아 격려금이지 이게 상금도 아니고 사실상 임금인데, 회사는 계속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73일 장기농성을 벌였던 재능교육도 노조의 핵심요구를 사측이 수용하며 종탑농성을 마무리하는 국면에서 유성기업, 만도를 비롯한 발레오 만도, 캄코등 1년 넘게 벌어지는 노조파괴 사업장의 노사갈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만도는 지배회사인 한라건설에 대한 지원등에 대한 배임혐의 고소에 대한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장기간의 노사갈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한편 통상임금관련 사항 및 배임고소 등에 대한 (주)만도 취재를 위해 만도 홍보실과 한라그룹 홍보실, 노사기획팀 등에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거나 ‘모른다,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답변뿐이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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