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년 11월 28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천막농성 돌입에 앞서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는 모습. [출처: ⓒ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세탁기 폭력’의 실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오창민 판사는 가동 중인 세탁기에 청각장애 학생의 신체 일부를 집어넣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30세, 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세탁실에서 나무막대로 맞고 팔을 강제로 세탁기에 집어넣었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 법정까지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라며 “세탁기 종류, 세탁물이 있었는지 여부 등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인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탁기에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세 차례 조사에선 진술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갑자기 진술했다”라며 “제3자의 개입으로 기억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2005년 6월경 인화원 세탁실에서 당시 14살인 ㄱ양을 나무막대로 때리고 가동 중인 세탁기에 ㄱ양의 머리와 팔을 강제로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가해자 김 씨는 인화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인화학교 행정실장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ㄱ양으로부터 성폭행당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문서로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세탁기 폭력’ 사건은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부터 실제로 성폭행당한 ㄴ양이 목격했으며, ㄴ양은 이번 사건에 목격자로 나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아래 인화학교대책위)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분노하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화학교대책위 한현우 집행위원장은 “판사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이기에 피해 사실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으며, 목격자 또한 지적장애가 있기에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한 집행위원장은 “대책위에서는 지적장애 2급에 대한 의학적, 범죄심리학적 등에 관한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높은 지능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사회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의사들의 공통적 소견을 담은 것”이라며 “실제 피해자는 누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가해했는지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런데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이 있음에도 가해자 이야기만 듣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화학교대책위 김용목 상임대표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인식의 한계를 드러냈다”라며 “이는 주된 가해자가 주된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재판부는 개인 대 개인, 선후배 사건에서 일어난 단순 폭력사건으로, 머리는 들어가지 않고 손만 들어간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화학교대책위는 27일 중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