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채용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투명한 채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남부지검은 서울 시내버스 업체 대표인 여 모씨를 구속했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채용해주는 대가로 십 여 명으로부터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여 씨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에게 근무 여건이 좋은 시내버스 운전직으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1인당 300~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마을버스 기사들을 모아놓고 “500만원은 미래를 위한 기회비용”이라는 교육까지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곧이어 8일에는 버스회사 노조간부 김 모 씨 등 4명이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버스운전기사 15명을 상대로 신규채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2,600여 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김 씨등이 노사간 단체협약에 ‘회사는 버스기사를 채용할 때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내 버스회사의 경우 다른 시, 도 지역이나 마을버스 기사들 보다 근무환경 및 임금이 높아, 채용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무엇보다 채용 과정에서 회사의 관리자나 노동조합의 간부들의 입김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업체 관리자나 어용노조 간부들에 의한 채용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채용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 경기지역버스지부는 “대부분 회사의 관리자, 노동조합 간부들의 소개로 입사하기 때문에 현재 66개 서울시내버스 회사에 입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며 “입사자를 미리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공개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채용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채용비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적극 활용해, 시내버스회사의 채용비리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 △지도감독권한을 활용해 시내버스 노동자 채용비리 관련 66개 사업장 전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할 것 △시내버스 노동자 채용 시 서울시가 직접 공개 채용하고 관리할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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