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활동가들 세상에 흔한 '집회시위' 한 날

공연팀에게도 소환장...경찰의 도넘은 집회시위 탄압 규탄

“마이크를 놓고! 카메라를 놓고! 북채를 놓고! 문화예술활동가들이 세상에 흔한 집회시위 합니다.”

경찰의 도 넘은 집회시위 탄압에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집회시위에서 노래와 몸짓, 풍물, 영상으로 연대하는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시위 탄압에 맞서 연대와 저항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출처: 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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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자 고동민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문화예술활동가들은 공연이 아닌 집회의 주체로 참여했고, 공연은 현장 노래패들의 무대로 꾸며졌다.

박효선 민주노총 문화국장은 “수개월 전부터 집회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춘 문화예술가들에게 경찰은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오늘은 문화예술활동가들이 공권력의 부당한 행태와 탄압을 규탄하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저항의 권리를 위한 하루 ‘파업’의 날이다.”고 대회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대회는 경찰 탄압에 대한 문화예술활동가들의 대책회의 속에서 제안됐다.

노동가수 박준 씨의 경우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총파업집회와 10월 화재로 사망한 중증장애인 김주영 씨의 영결식 , 두 건의 집회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지난 2월 '열사정신 계승 노동탄압분쇄 범국민대회'에서 추모가를 부른 가수와 추모시를 낭송한 시인 등 4명의 문화예술활동가들에게도 소환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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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같은 대의제 국가에서 집회시위는 투표권 다음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면서 “집회시위는 위험성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에 비례해서 충분히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시법 15조에서 예술행위는 집시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별도의 규정까지 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집회에서 공연을 한 문화활동가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규정하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문화예술의 자유의 보장은, 이 사회를 좀 더 살기 좋게 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나도원 예술인소셜유니온 공동위원장도 “집회와 시위는 민주사회의 당연한 권리”라며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세상과의 연대를 계속 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대회 뒤 참가자들은 경찰의 질서 유지선을 상징하는 노란색 천을 들고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폴리스라인 앞까지 이동해 자리에 누워 천을 흔들다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동안 경찰은 채증을 하며 해산명령을 내리기도 했으나, 큰 마찰 없이 대회를 마무리했다.(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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