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가 내란음모와 연관 있다?

충북 교총 “국정원은 학생인권조례안 초안 작성자 찾아야”...비난 거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해왔던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 교총)가 이번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제기해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이 거세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조차 ‘종북논란’으로 덮어씌운 것이다.

충북 교총은 “충북학생인권조례는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전신 민주노동당이 포함된 44개 정당과 단체가 참여했다”며 “국정원은 학생인권조례안 초안 작성자를 찾아내 내란음모 사건과 연관성은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충북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가 가장 먼저 제정했고 서울, 광주, 전북이 이를 수정해 조례로 제정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은 전북 것을 복사해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초안은 아니다”며 “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학교폭력, 학업포기자, 명예퇴직자 등이 증가하는 등 사회의 기초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안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 추진된 학생인권조례를 싸잡아 문제로 삼은 것이다.

충북 교총은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 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 반대가 많아 지지부진하자 통합진보당 K모 의원 등 3명이 학생인권조례안의 판박이인 차별금지법안을 입법 발의했다가 민주통합당 의원 2명은 여론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재추진을 이유로 철회했다”면서 “그러나 K의원은 입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내란음모 사건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연관성을 의혹으로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충북대 교수인 조상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9일 미디어충청과의 전화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는 UN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으로 보장됐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면서 “학생 인권이 박탈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건 어리건 헌법상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충북 교총이 어거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 대표는 “교총의 주장은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이적물로 규정하려는 상식과 동떨어진 주장이거나 국민 한 사람이 간첩이면 모든 국민이 간첩이라는 논리로, 말도 안 되는 일반화”라며 “특히 교총은 올바르게 학생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주장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학생인권조례 작성팀은 운동본부 내에 별로로 구성됐을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수많은 정당,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라며 “교총의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반화에 희생당하는 것은 바로 학생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상 대표는 “지탄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라며 “정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을 거부하며 국제조약도 어기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도 어기고 있다. 정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이 전북 것을 복사한 것으로 초안은 아니다는 교총의 주장에 대해 그는 “충북은 경기, 전북 등 기존 인권조례안의 95~98%를 가져온 것으로, 인권옹호관 제도 등 부족한 부분은 지역에 맞게 수정하고 강화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타 국가 헌법을 참조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것은 가져오고 수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편적인 것이 가치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지역마다 국어책이 모두 달라야 한다는 것과 같은 미친 소리”라고 날렸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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