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이석기 감청했다’, 정부는 ‘감청사실 없다’...누구 말 맞나

정부, 휴대전화 감청건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감청 통계 마사지?”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가 최근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수사를 하면서 장기간 감시와 감청을 했다는 보도를 두고 “위헌적이고 편법적인 수사 방식의 우려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진보넷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전화를 1년 넘게 감청했다거나, 휴대전화를 감청했다는 언론 보도는 충격적”이라며 “휴대전화가 감청되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2012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11년-12년 하반기까지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이동전화 통신제한(감청) 조치 건수는 0건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나는 국정원이 통심사업자들을 통해 올해 초에 감청을 했을 경우와 또 하나는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이후 국정원 자체의 휴대전화 감청을 부인해 온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다. 만약 후자라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진보넷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감청 건수마저 0으로 집계되어 (정부의) 통계 마사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실제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이 감청되어 온 모양이다. 휴대전화 감청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관련 통계와 국회 답변과 관련 의문점들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넷은 이어 이석기 의원에 대해 3년 동안 감청이 진행됐다는 국정원발 언론보도도 문제 삼았다. 진보넷은 “2010년 헌법재판소는 국정원이 2개월씩 감청하게 되어 있는 감청 영장을 여러 차례 연장하거나 재발급받아 7년간 감청한 사실에 대해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국정원이 장기간 감청할 수 있었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 위헌적이며 편법적인 수사 방식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통신 비밀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은, 국정원이 불온시하는 이들뿐 아니라 결국 전 국민의 통신의 비밀 원칙이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넷은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경선 논란 당시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계속된 말바꾸기로 국민의 신뢰 위기를 자초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외면보다 국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필요한 때“라며 ‘종북 검찰’ ‘종북 게이’ 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종북’이 모든 토론을 가로막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견이다.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불온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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