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배임취하, 이명박 전 대통령 손배취하 요구한 만도 사측

지금까지 차별과 노조 압박 속내 드러내

복수노조로 내흥을 겪고 있는 (주)만도와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2013년 임금협상안이 11일 나왔다. 작년 직장폐쇄 기간 중 새로 만들어진 만도노조의 협상안이 8월 21일 나온 것에 비해 20일이나 늦어졌다.

(주)만도와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기본급 79,500원 인상에 호봉승급 20,430원 인상을 합의했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만도노조와의 임금협약과과 비교해 “기본급 인상률은 같지만, 총액에서는 320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기업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인 사무관리직에게는 특별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320만원의 사실상 성과금을 지급해 금속노조 조합원을 차별했다.

11일 있었던 마지막 노사 실무교섭에서는 해고자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사측은 각종 손해배상과 진정,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부당노동 행위와 부당징계 관련 건과 직장폐쇄기간 중 미지급 임금청구등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것 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주)만도 사측과는 소송에서 아무런 관련 없음에도 이를 취하할 것을 종용한 배경에 대해 노조관계자는 “이걸 사측이 왜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도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외 회사는 ‘해고관련 소송은 해고자 개인과 회사와의 소송으로 진행하고, 금속노조 및 만도지부는 관련 소송을 취하할 것’, ‘해고자 문제로 집회 및 시위를 포함해 노조가 일체 지원을 말 것’ 등을 요구했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부당노동해고와 부당징계를 취하할 수 없는 문제”라며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고, 만도지부 규약 상 해고자도 조합원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조합원이나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회사측의 차별 및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의 배임관련 고소건에 대해 (주)만도 측 입장을 듣기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의 부재로 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만도지부는 12일 임금협상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8월 교섭권 위임으로 마무리된 기업노조의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시 1일의 휴무를 실시했으나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이 역시 차별받고 있다고 한다.(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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