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사고 당시 탑승했던 기관사·여객전무·관제원 4명 중 열차 안에서 출입문을 제어하던 여객전무 1명을 제외한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다.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이병삼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철도노조 부산본부와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준)’은 12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주의 우려도 없으며 사고원인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구속은 여론을 의식한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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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민] |
황보석 철도노조 부산본부 대구기관차지부장은 “사고 열차의 기관사는 근 20년을 일한 베테랑이다. 철도공사는 사고가 개인 잘못이라고만 하면서 현재 안전 시스템의 문제는 일절 말이 없다”며 “사회적 파장 많다는 이유로 구속하고 처벌하는 국토교통부에 당사자는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석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은 “현장직원 3명 구속은 유사 이래 처음이다. 사고 원인은 지난 철도공사가 공기업 선진화라며 5,115명을 감축하고 무리한 대체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책임은 국토교통부와 철도정책 입안자들에 있다. 책임을 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에 묻고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석 부산본부장은 “보통 철도 사고가 나면 철도공사의 자체감사 이후 수사 의뢰 사항일 시 검찰에 고소 고발 등으로 의뢰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토교통부 철도 사법경찰이 나서서 구속한 유일한 사건이다. 대구역 열차사고가 민영화 정책에 반대여론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에 사전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장은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안다. 그간 철도노조는 대구역 안전측선의 문제를 포함해 안전장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이번 구속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절대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철도노동자 구속이 부당함을 호소했다.
반면 한원희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은 “(사건 관계자 구속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한 것”이라며 구속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속된 노동자들은 17일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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