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SJM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9월 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에스제이엠 지회 조합원 223명이 회사로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사건에서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이 2012년 7월 27일 단행한 직장폐쇄는 위법하므로,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은 원고들에게 위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SJM지회 노동자들은 직장폐쇄 59일 기간 동안의 임금을 100%로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 7월 27일 새벽, SJM사측은 컨택터스 소속 용역경비원을 동원해 지회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약 40여명의 노동자들이 다쳤고, 최대 전치 12주의 상해를 당했다. SJM 사측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큰 손실을 입어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 SJM 지회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 SJM지회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는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JM 김영호 지회장은 “임금도 중요하지만, SJM 직장폐쇄의 부당함을 인정한 판결이라 기쁘다.”면서 “노조탄압에 악용하는 직장폐쇄 등의 사용자 쟁의행위는 간단한 신고서 한 장으로도 가능한 반면, 노동자 쟁의행위는 목적, 수단, 방법, 절차 중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불법쟁의행위로 되고 큰 탄압을 받는다. 앞으로도 현행 노조법 개정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행사에 진정한 목적이 있었고 그 수단 내지 핑계에 불과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SJM 같은 사용자의 직장폐쇄 남용을 규제하고 노동 3권이 사용자의 직장폐쇄 남용에 의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조법에 직장폐쇄의 요건과 제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KEC, 상신브레이크, 발레오 전장 등 용역 폭력을 통한 직장폐쇄에 힘겹게 맞서 싸운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이 땅에서 노조파괴 목적의 폭력적인 직장폐쇄가 근절되는 중요한 계기이자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SJM 사측은 노조가 2012년 6월 28일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이전인 4월 부터 용역업체 ㈜컨택터스와 접촉하며 직장폐쇄를 계획했고, 이후 투입할 대체인력에 대한 준비도 6월 15일 마친상태였다. 직장폐쇄를 단행한 직후인 8월 7일에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악명을 떨친 노무법인 창조의 계열 회사인 비전 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바로 관리자 중심의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고, SJM지회 조합원들에게 쟁의행위 탈퇴 및 기업별 노조 가입을 종용했다. 폭력적인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당시 SJM 민 모 관리이사와 컨택터스 대표 등 책임자 3명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집단‧흉기등상해), 경비업법위반 등으로 지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기사제휴=뉴스셀)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