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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노동워크숍 [출처: @kunsul] |
한EU FTA 시민사회포럼은 시민사회가 참여해 한국과 EU 양측이 한EU FTA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규정에 따라 국제노동기준 및 다자간 환경협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포럼은 한국과 유럽 양측의 국내자문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EU FTA 규정에 명시된 자문단 구성 요건은 ‘국내자문단은 환경 노동 및 기업 단체와 그 밖의 관련 이해당사자를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독립적인 시민사회 대표 단체들로 규정된다’고 명시 돼 있다.
이에 따라 유럽 국내자문단은 국제노총(ITUC), 유럽노총(ETUC) 등의 노동조합 대표와 비즈니스 유럽, 유럽상공회의소연합 등의 사용자단체 대표, 아울러 국제인권연맹(FIDH)등의 NGO대표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한국 국내자문단에는 양대노총 중 한 곳인 민주노총과, 심지어 시민사회단체 대표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한국 자문단은 노사정위원회처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공익위원들로 구성됐다”며 “노동조합에서는 민주노총이 배제됐고 공익위원들 역시 정부와 사용자 편을 들어왔던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정부는 노동조합 측 자문단을 한국노총, 민주노총, 정부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노총은 노조 측 자문단을 정부가 추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류미경 국장은 “민주노총은 양대노총이 합의하에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다가 ‘민주노총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며 민주노총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후 노동조합 측 자문단에는 오종쇄 전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 등이 포진돼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논란을 일으켰으며,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역시 자문단에서 제외됐다. 결국 13일 열린 한 EU FTA 시민사회포럼역시 자문단 구성의 한계만 드러낸 채 파행을 맞았다.
류미경 국장은 “오늘 유럽 측 자문단에서 한국이 국제노동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언급했지만, 한국위원들의 거부로 합의되지 못했다”며 “이는 한국 측 자문단이 잘못 구성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알려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노동워크숍에서, 유럽 측 자문위원들은 한국 측에 결사의 자유를 막는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의 개정과 노조창구 단일화 제도,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필수유지업무의 광범위한 적용 등 파업권을 제한하는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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