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에 3년4개월만의 복직, 2달 만에 또 해고

“추석 앞두고 해고, 대기업이 이래도 되는가”...통상임금 소송 갈등

한국타이어 회사를 상대로 3년4개월간의 법적 공방 끝에 승소해 복직한 노동자 정승기 씨가 근무한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해고됐다. 정 씨는 지난 2010년 3월 해고됐다 1, 2, 3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모두 ‘부당해고’로 판결해 지난 7월 10일 복직한 바 있다.

한국타이어는 9월 11일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정 씨를 ‘징계 면직’ 처분한다고 우편으로 통보했다. 9월 13일 자택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정 씨는 “해고 사유 7가지 중 5가지는 기존에 해고시킨 사유이다. 이미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복직한 지 두 달 만에, 그것도 추석을 앞두고 해고되어 황당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사측 징계위원회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내수물류팀에서 일하는 정 씨가 사원을 선동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배포해 회사 경영 손해, 명예 훼손 등 7개 사유로 ‘징계 면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직 후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적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노조를 비난하는 등 회사와 노조 간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해치고자 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악의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기 위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7가지 징계 사유 중 5가지는 이미 법원서 ‘부당해고’로 판결한 것으로, 사실상 2가지만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 새로운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수위도 높고, 사측이 다시 장기간 법정 소송을 끌고 갈 수 있어 ‘보복성 징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상임금 관련 선전물에 회사가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강요했다는 것, 지난 1월 출간된 <대한민국 나쁜 기업 보고서>에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인터뷰 했다는 것이 추가된 징계 사유다.

특히 회사가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강요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논란이 번지고 있다. 다수의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노동자가 140여명에 이르자, 사측이 통상임금 소송 차단과 노동자 탄압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이 ‘통상임금 소송 취하 강요’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 씨를 비롯해 노동자들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최근 통상임금 관련 선전물 내용을 문제 삼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금산공장,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7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10여명을 징계한 바 있다. 정 씨의 징계 사유로 비슷하다.

정승기 씨는 “3년3개월 동안이나 법적 공방으로 해고자로 살다 복직했다. 회사는 또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다”며 “통상임금 소송으로 노동자들의 분노가 모이자 이를 차단하려고 회사가 갖은 방법을 동원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씨는 ‘한국타이어 집단 돌연사 사건’ 당시 언론 등에 회사를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면직 처분됐다. 대법원이 최종 ‘부당해고’로 판결하면서 정 씨는 지난 7월 10일 해고 직전 일하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대전물류센터로 복직했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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