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결국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AS업무 특성’이라며 법 근간 흔들어...‘삼성 봐주기’ 논란 일어나나

고용노동부가 결국 불법파견 의혹을 받아온 삼성전자서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16일,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월 2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지사, 협력업체 등 14곳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벌여왔다. 그 결과 고용부는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서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청이 전산시스템과 업무매뉴얼을 제공하고, 원청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상의 특성이며 원활한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고용부는 협력업체가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해 취업규칙을 제공하며 근로조건과 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이름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등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했다고 봤다. 아울러 협력업체 대표가 자체적으로 개별근로자에 대한 작업 배치와 변경권을 행사하고 근태 관리 및 업무지시를 했다며 협력업체의 독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고용부는 6개 협력사가 1,280명의 노동자에 대한 시간외 수당 등 1억 4천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과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고용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노조와 야당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부가 도급과 파견의 법적 근간을 뒤흔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긴급 논평을 발표하고 “문제가 된 매뉴얼은 업무매뉴얼 중 인사관리시스템매뉴얼로 직접 지휘, 감독해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고용부가 ‘서비스업 도급’의 특수성을 언급한 것은 기존의 도급과 파견의 구분기준의 근간 자체를 흔들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지극히 자의적인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해결 요구에 대한 무응답, 이마트 불법파견 사건결과의 축소와 총수 빼내기에 이어 이번 삼성전자서비스 무혐의 결정은 대기업 봐주기의 부당한 부실감독의 전형적 결과에 불과하다”며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부실감독 실상을 밝혀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역시 16일, 논평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발표를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지휘, 명령권 여부에 대해서도 AS업무의 특성이라며 원청의 실제적 지배력에 눈감았다”며 “불법고용에 대해 사회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판결위에 군림하는 처사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취업, 기술훈련부터 모든 업무의 지휘감독, 전산시스템과 업무매뉴얼, 결과평가 등이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독립성 있는 하도급은 가능하지 않다”라며 “삼성재벌에 면죄부를 주고 간접고용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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