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최후통첩...‘공안탄압’ 시작되나

내달 23일까지 규약 시정 안하면 ‘노조설립 취소’ 통보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에 규약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내달 중으로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느닷없는 법외노조 최후통첩이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의 일환이라며 이후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고용부는 23일 오전 10시 경, 전교조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재의 규약을 시정하고, 해고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23일까지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에 따라 전교조의 설립취소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해직 교사 20여 명이 노조에 소속돼 있다며, 지난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에 규약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속 시정되지 않는다면 노조의 법적 지위 상실 통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정부의 조치는 국제 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지난3월, 긴급 개입을 통해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을 즉각 중지하라”며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0년 “해고자의 자격을 배제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한다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개정해 침익을 최소화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심지어 고용부 자체 법률자문결과에서도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규정(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위헌소지가 크다”라는 내용이 발표됐지만, 고용부는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최후통첩’이 사실상 전교조를 겨냥한 공안탄압이라고 간주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예고하고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공안정국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고용노동부가 느닷없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시정 통보를 해 온 것에 대해 전교조는 공안탄압으로 규정한 상태”라며 “전교조는 시정명령 거부 뿐 아니라 공안탄압에 맞선 대응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는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또한 24일 오전 11시에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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