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콘티넨탈, 노조에 3천만원 손배 청구

사측 대표이사, ‘명예 훼손’ 주장...노사관계 악화일로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알려진 콘티넨탈(유)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사측 문태윤 대표이사는 전국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박윤종 지회장, 조남덕 조합원이 지회 소식지 ‘동지가 금속노조다’를 통해 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대전지법에 냈다.

사측은 “피고 박윤종은 소식지의 발행인이고, 피고 조남덕은 소식지의 발행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사람”이라며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담긴 이 사건 소식지를 제작해 콘티넨탈 직원 등에서 배포함으로써, 원고(문태윤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문제 삼고 있는 지회 소식지 내용은 크게 △친기업 성향의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금속노조 소속 콘티넨탈지회에 대한 탄압 △부당 경영 의혹 제기 등으로 압축된다. 사측은 ‘허위 사실’, ‘인격 비하’, ‘명예 훼손’ 등으로 지회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지회는 작년 10월30일부터 올해 7월2일까지 몇 차례에 걸쳐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의도적으로 교섭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대표이사로써 자질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 ‘쌍팔년도 군대보다고 못한 현장의 기본준수, 과잉충성이 만든 한 편의 코미디’, ‘사측은 모자 착용을 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그것이 물량수주와 고용안정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콘티넨탈 행동강령 위반한 대표이사’, ‘노조 설립에 회사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노골적인 막장교육’ 등으로 표현하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했다.

또한 소식지를 통해 ‘신규주수 망령이 아니라 팔아먹은 3팀부터 복원해라’, ‘문태윤 씨, 지금 저작거리 흥정합니까?’라며 사측의 경영을 문제 삼았다. 사측이 공장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3팀을 법인체 분리 형식으로 헐값에 넘겼고, 경영 관련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회는 주장했다.

박윤종 지회장은 “회사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의혹에 대해 반성하고 해명하며 지회 활동을 보장하기는커녕 3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지회를 두 번 죽이고 있다”면서 “사측은 그동안 복수노조를 동등한 입장으로 대하지 않고 차별을 두며 금속노조를 배제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식지 발행인이 지회장인데, 이미 현장으로 내려온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이었던 조남덕 조합원까지 문제 삼는 것을 보면 금속노조를 탄압하려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박 지회장은 “2012년에 이어 2013년까지 단협을 체결하지 못했고, 임금인상도 되지 않는 등 노사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반면 기업노조는 임금인상에 더불어 성과급도 지급됐다”며 “사측은 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단협 위반 등 각 종 고소·고발 사건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호죽노동인권센터 이상철 노무사는 “사용자들은 노조 길들이기 차원에서 손해배상·가압류 등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 콘티넨탈지회의 경우 전 조합원이 금속노조였다가 복수노조 설립 뒤 소수 노조로 전락하는 등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지회 선전물 내용이 공공의 이익, 즉 노조 조합원의 단결권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볼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지회의 주장이 과장이 있더라고 진실에 부합되고, 노조 활동과 연관이 있다면 처벌되기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보장되는 것이 우선이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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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 복수노조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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