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발언, 만도노동자 명예는 훼손했으나 위법은 아냐”

(주)만도노동자 권리침해 위자료 청구소송 기각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주)만도 노동자 권리침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단독 판사는 9월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7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만도기계 연봉 9,500만원의 귀족노조의 파업’으로 발언한 내용이 금속노조와 만도지부 조합원들에게 명예훼손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주)만도의 직장폐쇄 첫날인 2012년 7월 27일,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데 (노조가 파업을 해) 직장폐쇄를 한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귀족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발언했다. 당시 발언은 (주)만도가 직장폐쇄를 단행한 지 불과 2시간 30여 분 만에 나온 공식 언급이었다.

노조는 ‘대통령이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사와 의도를 가지고, 사기업의 직장폐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와 인권보장, 국민의 자유를 증진해야 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비판해왔다. 금속노조와 만도지부는 지난해 12월 “현직 대통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노동자들에게는 없기에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히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체적으로 원고 만도지부 조합원들이 고소득 근로자들이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파업을 하여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취지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이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여러 언론사들에 의하여 기사로 게재된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발언 중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며 위법성은 없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민 전부가 알 수 있는 국정현안점검회의의 공개적 발언인 점에서 책임이 더 크며, 대통령이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특정 회사 이름을 적시하면서 조합원들의 연봉을 허위로 적시하고 파업을 비난하는 행위는 결코 공익이라고 판단될 수 없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여 금속노조, 금속노조 만도지부 및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경총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제휴=뉴스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