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후퇴 ‘하위70%, 10~20만원 차등’...사실상 ‘연금 삭감안’

국민연금 성실가입자, ‘미래노인’ 층은 역차별...민주노총 투쟁 예고

박근혜 정부가 결국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차등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렸다. 애초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에서 한참 후퇴한 내용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기초연금 안이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개악 안이자, 사실상의 연금 삭감안이라 반발하며 대정부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 정부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이하’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2014년 기준 191만 6천명에 달하는 소득상위 30%의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과 자산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구분된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83만 원, 노인 부부는 월 133만 원 미만 수준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홀몸 노인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노인 부부가 약 4억 6천만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없다 해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정부는 기초연금 급여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정부 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더 적게 지급받게 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는 공약대로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12년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되는 방식이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급여 확대 없이 현행 1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번 정부의 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50세 이하 미래 노인 세대들에게는 사실상 연금이 삭감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급법 부칙에 따르면, 현재 50세 이하 세대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2028년부터는 2배로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 안이 시행될 경우, 법에 따라 보장됐던 기초연금보다 10만 원이 삭감된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렇듯 정부가 대선 시기 내걸었던 기초연금 공약이 심각하게 후퇴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당 등의 비난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파기를 규탄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의 안은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에 보장된 연금까지도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돈을 날치기 도둑질해 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준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역시 “정부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 장년층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같이 가는 순간 연금 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차별 없는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기초연금마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것은 성실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노동자 서민의 노후임금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6개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투쟁을 조직하고, 시민사회와 야당과 연대해 대국회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민영화 추진과 복지공약 후퇴의 책임을 묻는 대정부 투쟁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지원 등 수정된 복지공약 방침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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