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등,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사건’ 유엔에 진정

인권, 건강권 침해 등으로 진정서 제출...유엔 특별보고관 방문조사 요청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가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와 관련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출처: 반올림]

민변과 반올림은 25일 오전,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전자와 정부의 인권침해 사례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의 ‘특별절차’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유엔의 ‘특별절차’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의 인권구제 메커니즘이다. 반올림은 주제별 절차 중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위험물질 또는 유해폐기물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한을 접수했다.

단체들은 인권옹호자 권리침해 유형으로 삼성전자 측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산재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의 철회를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 활동가들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행사 및 고소, 고발 등의 사법처리로 인권옹호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속적인 피해자가 발생함에도 삼성전자는 피해자들의 질병과 작업환경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및 산재인정에 필요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나 지도를 충분히 하지 않고, 안전성 평가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신속하게 마련하지 않으며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피해자 측의 산재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에게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가 접수되면, 특별보고관측은 해당 정보의 진위 파악을 위해 당사국에 서한을 보내 사실관계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요청하게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보고관 명의로 공개성명서를 발표하며 당사국의 시정을 촉구하기도 한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특별보고관의 현지방문도 이뤄진다.

반올림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국임에도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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