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의로 직장폐쇄하면 눈덩이 벌금...한국은?

직장폐쇄 요건 강화...매도 노력 의무화, 해고자 수 비례 벌금

프랑스 정부가 직장폐쇄 요건을 대폭 높여, 노동자들의 해고보호를 강화했다.

1일 외신에 따르면, 앞으로 1천명 이상이 일하는 프랑스 기업은 사업상의 이유로 직장을 폐쇄해야 할 경우 폐쇄 전 매입자를 찾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또한 해당 사업주가 이를 충분히 증명할 수 없을 경우, 해고된 노동자 수에 달하는 프랑스 최저임금 1430 유로(약 208만원)의 20배를 물어야 한다. 즉, 고의적 직장폐쇄를 통해 1,000명을 해고하면, 약 20억8,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프랑스 하원은 1일 이 같이 직장폐쇄 요건을 대폭 강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랑드 정부가 지역 및 유럽선거를 1년 앞두고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으려 제출한 것이다. 그래서 개정안 이름도 프랑스 북부 전통 철강지대의 이름을 딴 ‘플로랑즈’다. 최근 세계 최대 철강기업인 아르셀로미탈은 프랑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이 지역에서 사업장을 폐쇄한 바 있다.

송영섭 금속노조법률원장은 이에 대해 “직장폐쇄를 노동자의 파업권 행사에 대한 사측의 무기로 보장하는 한국에 비하면 매우 고무적인 노력”이라며 “프랑스 개정안은 사업주에 대해 공장을 팔 정도의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 폐쇄할 수 없다고 정의하는 한편, 형사 제재까지 강하게 규정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직장폐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6조에 규정,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을 폐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부는 직장폐쇄 요건을 완화해 해석, 사업주가 파업권을 유린하고 대체인력을 투입, 노동자들을 배제, 분열시키도록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다.

송 원장은 특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조 6항에는 쟁위행위에 직장폐쇄를 포함, 광범위한 직장폐쇄를 야기하며 법적인 제재는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라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2010년 상신브레이크, 2011년 유성기업, 2012년 만도 등 직장폐쇄로 파업권을 빼앗은 사례가 줄줄이 이어진 바 있다.

송영섭 법률원장은 “정부가 직장폐쇄를 규제하지 않으니까 현장에서는 용역깡패들이 판치고 있고, 파업시 폭행, 징계, 형사처벌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직장폐쇄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 노동부와 검찰이 감독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파업이 진행될 때에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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