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당 근로시간 단축 합의...유예기간 늘어 반발 예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보다 대폭 후퇴한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태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당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인정해, 최대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를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아 주당 최대 68시간(주중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장시간 근로 관행이 이어져 왔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주당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당정은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기존 여야 의원의 발의한 내용보다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늘리고, 기업 규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사합의에 따른 추가연장근로는 한시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정안 시행 시기와 유예대상 기업 범위 등은 환노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이완영,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근로시간 단축법이 계류 중이다. 김성태 의원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은 2016년부터, 30명 이상~300명 미만은 2017년부터, 30명 미만은 2018년 내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의 경우,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당정협의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대립할 가능성도 다분한 상황이다.

노동계의 경우 유예기간 없는 즉각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은기 민주노총 사회공공성본부 국장은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꾸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늦추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주당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한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근로의 한시적 인정 등 시행시기 차등과 예외조항을 둔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존 의원 발의안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재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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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들레홀씨

    2013전태일정신계승 및 노동자당건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밀양사태의 진원지 대구에서 11월 8일~9일 개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