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홍준표, ‘밀양 사태’로 재등장...“밀양 외부세력 추방해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밀양 투쟁에 ‘종북세력’ 덧씌우기

‘강성노조의 해방구’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번에는 밀양 송전탑 투쟁에 칼을 빼들었다. 그는 밀양 송전탑 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시민사회를 당장 추방시켜야 한다며 변함없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8일, 대 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지역 주민을 극단적 대치의 현장으로 떠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지에도 있었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현장에도 있었고, 한진중공업 사태의 현장에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갈등을 부추기고 확대해서 생존의 문제를 이념투쟁의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쇠사슬을 채우고 구덩이로 밀어 넣고 있다”며 “밀양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밀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한 홍 지사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외부세력은 지금 당장 추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밀양의 고통과 주민들의 호소를 이해하지만, 8년간 진행돼 온 국책사업인 만큼 공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지사는 “밀양의 고통과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경과지 주민들의 호소도 이해한다”며 “안타깝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 전력난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준표 지사는 취임 전,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 지중화를 포함한 대안을 마련하고 밀양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취임 후에는 반대 주민들이나 한전과의 중재에 나서지 않았고, 현재까지 침묵을 유지해 오다 ‘외부세력 추방’이라는 대 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홍준표 지사와 함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밀양 송전탑 투쟁을 이용해 종북몰이에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주 강정마을과 한진중공업, 쌍용차 등 때만 되면 나타나는 세력”이라며 “이들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갈등 조장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종북세력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 외부세력이 가세해, 공사현장의 갈등이 더 격해지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원내대변인은 “이런 외부세력들은 자신들이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갈등을 이용해 국론을 분열시키며 지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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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홍준표 새누리당 최고의원 당시 발언 비주루에서 열심히 하니까 주루가 되더라 새누리당 거짓말당 비주루에서 바른소리좀 하다가 열심히 배운것이 거짓말 맹 한소리 하는 짓거리 배우니까 주루되었나. 대한민국 외부세력이라고 칭하는 자가 누구이며 새누리당 거짓말하는 당은 내부 세력인가요 국민을 이간질 하는 분열 조직당 증거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의장 박희태 TV에 나와 공중파를 통해 설파 하였다. 비정규직이 발생하여 비정규직 법을 만들어 주었다. 속일사 사기꾼 대한민국에는 비정규직이 없으며, 또한 비정규직 법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속이려 공중파를 통해 설파하여 속이려는 작당이다. 또한 노동자를 이간질하는 조직당이다. 위에서 살핀봐와 같이 쌍용자동자 노동자를 외부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 멋대로 기껄이는 작자이다. 또한 택시판에 최저임금이하로 임금 지급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작자가 경남도지사 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에는 택시 기사 한명도 없는지 묻고 싶다. 경남 택시근로자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받아야 하는데부 불구하고 모르쇠로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요 직권남용인 것이다. 개탄스럽고 어리석은 자가 경남도민을 향해 일한답시고 거짓으로 고생하는 척 하고 있지만 경남도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한다. 택시판에 최저임금 이상 임금지급하여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택시운전자는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 지급받고 있으므로 홍준표는 범죄자 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홍준표는 직무유기로서 형법제122조 징역 1년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대상이다. 범죄자 이다. 숙지하고 임무에 임하라 법이란 국민과의 약속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이다. 공무원은 법은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도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과 국민의 약속인 것이며 약속을 기키지 않는 것은 사기 인것이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