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6년여 만에 다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별노동감시국으로 될 상황에 놓였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시키라는 명령을 강행한 데 따른 탓이다.
11일 전교조는 지난 달 23일 해고자 배제 명령을 내린 박근혜 정부를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OECD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민주노총을 통해 OECD의 담당 기구에 구두상으로 한국 정부를 특별감시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요청에 따라 민주노총은 하루 앞선 지난 10일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존 에반스 사무총장을 만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상황을 전하며 이 같이 요청했다. TUAC가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OECD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가 인정하면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된다. 만약 이렇게 되면 한국는 역대 2번째로 OECD 특별노동감시국이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전교조에 따르면 한국이 첫 번째로 특별노동감시국이 됐을 때는 OECD에 가입한 지난 1996년 10월11일이었다. 당시 한국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막고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후진국이라며 OECD TUAC과 프랑스, 스웨덴 등 국가의 반대로 가입인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자 당시 김영상 정부는 OECD 사무국과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외무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OECD에 보냈다.
이에 OECD ELSA는 한국을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해 한국정부의 약속이행 상황을 감시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가입 뒤 한국정부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와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등을 인정받아 지정 11년 만인 지난 2007년 특별노동감시국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해직자 배제 요구로 6년여 만에 다시 특별노동감시국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가 해직자 배제 명령을 내린 지 20일이 됐다. 단지 전교조의 규약시정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민주노조 전반에 대한 탄압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피 흘리면서 만든 민주주의를 되돌려 독재정권으로 가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전교조는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전교조 탄압 중단 요구’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박근혜, 전교조 탄압 중단시켜라” 청와대 항의서한
전교조는 항의서한에서 “우리 교사들은 박정희 유신헌법과 나치의 유태인차별법처럼 정의와 인권을 무시한 형식적 법치주의는 폭력이라고 가르친다. 부당해직교사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인권 유린적 시행령은 온전한 법치주의 국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노동부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야말로 노동탄압과 민주주의 훼손의 배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전교조 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촛불문화제, 선봉대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연대 호소, 오는 19일 전 조합원 상경투쟁, 노조설립취소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총력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문태호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참교육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가.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6만 조합원이 지켜낼 것”이라며 “지금 행태가 역사의 과오로 남지 않도록 이성을 찾아라”고 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