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참가가 회사에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때 아닌 논란이 되고 있다. 만도 사측은 산재기간 중 희망버스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A씨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지난 해 12월 추락으로 다리 골절과 허리압박 골절을 당한 A씨는 산재 요양에 들어갔다 지난 달 2일 현장에 복귀했다. 복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안 씨는 사측으로부터 지난 7월 ‘울산 현대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세 차례 받았다. A씨가 산재기간 중에 희망버스에 참가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였다.
A씨는 “산재 기간 중에 조합원이 어디로 이동한다고 해서 경위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는 개인의 자유”라며 “산재기간 중에 물리치료도 성실히 받았고, 그날은 물리치료도 없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자 사측은 만도지부 평택지회와 A씨에게 ‘신의성실 위반과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했다며 A씨를 10월 17일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다.
A씨는 징계위 개최에 대해 “상식 밖의 일이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노조가 깨지고 나서부터 현장에서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착잡해 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평택지회 관계자 B씨 역시 “집회 참가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면서 “사측의 주장대로 ‘산재치료 기간이기에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을 거부했다고 징계위를 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회에 따르면 통상 만도에서 징계위는 노동쟁의와 관련한 일이나 음주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있었다. 만도 징계위는 5:5 노사동수다. 그러나 징계위원장은 사측이고, 징계위 결과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
B씨는 “이번 건은 합당한 이유도 아니고, 징계 사유도 아니다.”며 “지회는 부당한 징계를 남발하지 말고, 징계위 개최 자체를 철회하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회는 징계위가 예정대로 강행되면 대응을 논의 중이다.
한편 최근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무작위로 소환조사를 해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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