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있어, 많게는 기업 당 60여 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및 민간 10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회피율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중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부담금은 9억 8천만 원에 달한다. 서울대병원은 2012년 12월 기준,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이 242명임에도 91명의 장애인만을 고용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큰 공공기관은 전남대 병원(3억 5천여만 원)으로, 의무고용인원 76명 중 28명만을 고용했다. 경북대병원 역시 2억 2천여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들은 의무고용인원 66명 중 32명만의 장애인을 고용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62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2,274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에도 1,342명만의 장애인을 고용했다.
또한 엘지디스플레이(46억 8천여만 원) 역시 867명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331명만을 고용했다. LG전자(30억 7천여만 원)는 의무고용인원 932명 중 468명을 고용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세금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충당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거니와 부담금의 출처가 정부지원 즉 국민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기업도 장애인 고용을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적 의무사항을 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앞으로 보다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맞추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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