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법 위반 2만건 적발했지만 처벌은 단 14건

알바노조, “솜방망이 휘두르니 알바문제 해결될 턱이 있나”

노동부가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위반 등 법 위반 사례 22,288건을 적발했지만 벌칙 부과 등 처벌한 횟수는 단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신계륜 의원실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 미준수 등 노동법 위반사건들을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모두 22,288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총 4,585건을 노동부는 적발했지만 처벌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고, 최저임금 위반(588건)·주휴수당 미지급(329건)·초과근로수당미지급(464건)·퇴직금미지급(27건) 등 체불임금 건에 있어서는 단 1건의 처벌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법 위반사건 적발대비 처벌비율은 단 0.06%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노동부가 적발한 위 사건들은 반의사불법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시정기간을 부과하고 시정이 안 되면 범죄로 보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있지만 노동부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 알바노동의 열악한 현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 위원장은 “노동부가 위반사업장을 엄중 처벌하고 노동법을 잘 지키는 사업장을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알바노동시장에서 나쁜 사업주를 퇴출시키는 정책을 해야 된다”면서 “노동부가 일제 점검 한번 돌고 뭐가 문제라고 밝히고 끝내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 위원장의 이런 지적은 노동부의 점검대상 대비 위반비율이 매년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1년 2,711개소를 점검한 결과 노동법 위반 사례로 2,384개소를 적발했다. 비율로 보면 88%. 2012년에도 1,940개소를 점검하여 1,780개소를 적발, 위반 비율이 92%에 이르렀다.

또한 2013년에도 8월까지 1,993개소를 점검하여 1,688개소를 적발, 85%의 위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해마다 85% 이상의 적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바노조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및 검찰 고발이 이뤄져야 하며, 사업장 별로 법 준수 서약을 유도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친 후 인증을 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동부 내 알바노동문제 관련 민관협의체를 제안하고 협의체 주관으로 집중 대상을 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정기 모니터링도 제안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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