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린레프트위클리>에 따르면,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지난 7일 회사가 파산, 정리 해산, 부정하게 폐쇄 또는 포기될 경우 노동자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노동자가 운영하며 정부의 지원도 받게 된다.
![]() |
[출처: http://links.org.au/] |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에 관한 ‘대통령령 1754’를 볼리비아 일반산업노동자연맹(CGTFB) 창립 62주년 기념식장에서 발표,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와 사회적 이해를 옹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니엘 산탈라 노동장관은 이 같은 대통령령에 대해 볼리비아 새 헌법 54조에 따라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노동자는 일자리 안전과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파산, 채권 절차, 청산 그리고 부정의한 방법으로 폐쇄 또는 포기되는 회사를 노동자가 재가동, 다시 조직할 수 있으며, 공동체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을 형성할 수 있다. 국가는 노동자의 활동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라고 기술한다.
“국가는 노동자의 활동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수백 명의 노동조합원 앞에서 고용주는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직장폐쇄로 위협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 방법으로 여러분을 위협한다면, 회사 또한 파산하거나 문을 닫을 수 있다. 여러분이 소유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이 회사들은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산탈라 노동장관은 에나텍스(Enatex), 인스트라볼(Instrabol)과 트라볼텍스(Traboltex)의 사례처럼 헌법 조항이 이미 이들 회사를 설립하는 데 준용됐으며, 이제 새로운 칙령으로 보다 많은 이 같은 회사가 설립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계는 예상대로 새 대통령령이 민간투자를 저해하고 기업의 다양성을 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산탈라는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에 따르지 않는 회사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장에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우대 정책에서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산탈라 노동장관은 국가는 노동자의 활동에 기여해야 한다며, 사측이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한 노동자를 탄압한 데 대한 정부의 개입 사례들을 전했다. 최근 볼리비아 정부는 이 같은 사례로 인해, 버거킹에 대해 30,000 볼리바안노스(약 480만원)을 벌금과 해고된 노동자 복직 및 노동조합 인정을 명령한 바 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