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는 18일 오후 2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사망노동자인 고 김경미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노무사는 “재판부는 고 김경미 씨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 근무하며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 것이 백혈병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산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근무하는 동안 백혈병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 돼 급성 골수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그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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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경미 씨 [출처: 반올림] |
법원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의 작업환경이 백혈병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의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각종 위험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발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병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소 판결을 얻어낸 고 김경미 씨는 고 황유미 씨와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작업을 하다 백혈병을 얻었다. 이들은 모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을 했고, 고 황유미 씨는 3라인에서, 고 김경미 씨는 2라인에서 작업을 했다.
이번 판결은 고 황유미 씨와 고 이숙영 씨, 고 황민웅 씨, 김은경 씨, 송창호씨 등 현재 항소심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에는 삼성 반도체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씨의 1심 재판 결과도 나온다.
이종란 노무사는 “이번 판결은 항소심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며 “고 황유미 씨와 고 김경미 씨는 식각공정에서 거의 같은 업무를 했고, 업무환경도 같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 역시 2011년 판결을 재확인 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1980년 생인 고 김경미 씨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1999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했다. 이후 2라인 식각공정 오퍼레이터(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했으며, 고 황유미 씨와 같은 3라인에서도 파견근무를 했다.
2003년 12월 퇴사를 한 김 씨는 2008년 4월 15일,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금성골수성백혈병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2009년 10월까지 두 차례의 골수이식을 했으나 실패했으며 2009년 11월 24일, 만 2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고 김경미 씨의 유족들은 2010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유족급여 신청을 했지만 다음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올 2월, 서울행정법원에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고 김경미 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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