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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지난 2일 진행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전교조 투쟁 대책회의에서 내놓은 비공개 회의자료 내용. [출처: ©교육희망] |
교육부가 전교조 조합원들의 집회 참여를 막으라는 공문으로 ‘부당노동행위’ 지적을 받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미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전교조의 교사선언 등 총력투쟁에 대한 강경 대응 계획까지 짠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5공화국 때처럼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교조 총력투쟁과 관련한 안건이 주요하게 논의가 됐다. 전교조가 지난 달 28일 대의원대회에서 해고자 배제 명령과 관련한 투쟁 계획을 최종 확정한 지 4일 만에 대응 논의를 한 것이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이 직접 ‘비공개’로 명시한 A4용지 6장으로 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투쟁계획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부교육감들 앞에서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진행하는 투쟁하는 추진 배경과 주요 투쟁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전교조 연가투쟁과 시국선언 관련 사례와 징계사유 인정 참고 판례, 징계양정 참고 판례 등도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비공개 자료에서 총투표 결과에 대해 “현재의 강경기류 상, 조합원 총투표 시 규약시정명령을 불수용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체 분석을 내놓았다. 심지어 “전교조 지도부는 그 결과가 70:30 정도가 아닌 55:45정도로 나타나 투쟁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입장”이라는 판단도 적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판단과는 달리 실제 전교조 총투표 결과는 거부가 68.6%로 나타났다.
총투표시기에 대해서는 “조합원에 대한 홍보 및 공고 절차 등을 감안할 때 10.15 전후 실시될 전망‘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교사선언 및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원은 법령에 따른 엄중한 징계 절차 추진”을 밝히며 공문과 장관 서한문 발송,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철저한 복무관리 및 법령에 따른 법령에 따른 강경 대처”를 요청했다.
동시에 시도교육청에 ‘교원들이 교사선언 및 연가투쟁 등에 참석하지 않도록 적극적 설득 및 예방활동 전개’, ‘과거 연가투쟁과 같이 교원들에 대한 대량의 징계처분이 발생하기 않도록 근무상황에 대한 관리 철저’ 등을 협조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할 때는 ‘노조전임자(77명) 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 조속 이행’ 등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부교육감끼리 별다른 논의는 없었고 교육부가 자신들의 계획을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회의가 있은 뒤 교육부는 대응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10월4일자로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철저’ 제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것이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교원노조 조합원들은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학교장 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내외를 불구하고 교원노조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의 금지) 및 교원노조법 제8조(쟁위행위 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공문이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지난 9일 시정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
전교조 “지금이 5공 때인가, 전교조 죽이기 범정부 차원 입증”
부감회의 사실을 접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지금이 5공화국 때도 아니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한 거냐”,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내기 공작을 해 온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육부가 주도해 부교육감들이 모여 전교조의 투쟁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현재 전교조의 설립취소 겁박이 노동부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매우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목적이 전교조의 규약개정이 아니라 전교조 죽이기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당시에는 전교조가 연가투쟁까지 상정을 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무부처 차원에서 계획을 마련해야 했을 뿐이지 정부 차원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다”며 “대량 해직 등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가만있는 게 맞는 거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사실을 알려오면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서 대응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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