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4일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강행하나...반발 격화

야당, 인권위, 교수, 시민사회 등 잇따라 성명, “방하남 장관 사퇴”요구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하루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야당 제 시민사회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외부적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철회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22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야3당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시도가 부당하다며 잇따라 입장을 발표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수 등도 대규모 선언을 조직하고 전교조 지지 성명을 내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측은 오는 24일 오전 10시경, 예정대로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날 11시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강경 대응이 확실시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기자회견에 이어, 23일에도 논평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정치적 이유로 전교조가 해직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난 2010년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성을 인정해 시정하라고 권고한 법조항을 개정해 전교조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인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대국민 민생 공약 파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지고, 국제사회와의 약속 파기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저지를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과, 대학교수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의당 소속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과 민주당 소속 도종환, 박홍근, 배재정, 유기홍, 장하나 의원, 무소속 강동원 의원 등 11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전국의 교수 및 연구자 458명도 전교조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 참여한 교수연구자들은 23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일개 노동조합에 대한 단순한 탄압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오늘 10월 23일은 전교조의 규약시정 요구 마지막 날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전면 투쟁을 선포하는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1만 7,206명에 달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잇따라 전교조 지지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23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철회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야당의 모든 의원이 법외노조화 조치 유보를 요구하고, 인권위 위원장 역시 인권위 권고사항을 재확인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기어이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하려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시, 방하남 장관 퇴진운동을 비롯해 전면적인 박근혜 퇴진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벼랑 끝 전술을 지시해 놓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논리로 악용되는 ‘법과 질서’를 떠들게 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진실 규명과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일은 노동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하고, 교원의 인권을 유린한 날로 한국사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불가능했던 노조해산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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