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노-정 갈등 예고

노동계 ‘적’으로 돌린 정부, “박근혜 대통령 아님 통보할 것”

고용노동부가 결국 전교조에 노조 설립 취소를 통보했다. 노동부는 24일 오후 2시,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재의 규약과, 해고자의 노조 활동 제한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에 따라 노조설립 취소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야당과 노동계,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강행하면서 이후 치열한 노-정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노동계는 정권이 결국 모든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적으로 돌렸다며, 이후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합동으로 전교조에 ‘노조아님’ 통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의 규약 부칙 제5조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 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했다”며 “그러나 시정기한인 10월 23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다”고 전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수남 교육부 장관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됐다”며 “정부는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가 박탈됨에 따라, 노조 명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단체교섭요구, 단체협상 체결 등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가 박탈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도 전달한 상황이다.

해직자도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기준과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 장관은 “국제기준을 지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먼저 준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수남 장관 역시 “노동자이기에 앞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고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부와 교육부가 전교보의 합법적 노조 권리를 박탈함에 따라, 이후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이나 전임자 현장복귀 등 전교조 활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78명에 달하는 전임자가 현장복귀를 거부할 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변 등 40여명 변호인단 법적 대응 나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직후, 40여 명의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전교조 설립취소 대응 법률지원단’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률지원단은 이날 2시 30분에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 변호사들과 양식 있는 교수들 46명은 현 정권의 비상식적인 권력 남용과 기본권 탄압에 맞서 고용노동부의 통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78명의 전임자 현장복귀와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 등으로 노조 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교육부에서는 78명의 전임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이들을 해임한다는 방침”이라며 “하지만 전임자들이 현장에 복귀할 경우, 이들을 대신해 채용됐던 기간제 교사들 역시 해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인수 법률원장은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과 국장, 차관까지 전교조 법외노조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 한 만큼,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며 “단 9명의 해직교사를 빌미로 6만 조합원의 단결권을 저해하는 이런 무도한 결정에 대해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지원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행정당국이 법률의 위임이 없는 시행령 규정을 가지고 교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전면 부정했다는 점”이라며 “또한 정작 교원노조법 2조 자체가 단결권의 취지에 저촉되어 심히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체 조합원수의 0.015%에 불과한 해직자의 가입을 문제삼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처분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처분”이라며 “법원은 국가권력이 행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그 해악을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노-정 갈등 예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과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는 별개”라며 이후 노사정 대화도 상호 신뢰하에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노동계는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라, 이후 격렬한 노-정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 각 산별연맹 위원장들과 전교조, 전교조지키기전국행동 등은 오후 3시경,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법내 노조건, 법외 노조건, 지난 25년간 걸어왔던 민주주의, 참교육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가겠다”며 “또한 수많은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법내노조 지위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이나 16개 시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 파기 등에 대한 권한은 시도교육청 교육감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교조는 지금까지의 권리를 행사하고 요구하며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교조는 돈 몇 푼에 좌우되지 않으며, 국민 모두의 열망이 있는 한 교육혁명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예고했던 대로, 오는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내의 모든 노조들의 설립신고서를 모아 불을 지를 것”이라며 “또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에 맞서, 투쟁할 권리, 교섭할 권리, 행동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전체 노동자 투쟁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박근혜 정권에게 최후통첩을 보낸다”며 “교원의 자주적 단결을 와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헌법유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아님을 통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사회 비난 거세질 듯...‘국제 공동 조사단’ 최초 방한 예정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도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공공노련(PSI) 등 국제 산별 및 ILO, OECD관계 등은 공동으로 ‘국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방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도미니크 EI 인권 노동조합권 국장이 ‘전교조 노조 설립 등록 취소 및 한국의 제반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국제공동조사단’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빠르면 11월 말에서 12월 초 쯤 한국을 방문해,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와 노동기본권 퇴행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제산별단체와 국제기구가 공동조사단을 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EI와 ITUC, PSI 등은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및 참가자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또한 EI는 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OECD PISA이사회 회의에도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 전교조 등록 취소 위협 상황의 심각성을 참석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일요일부터 서울 쉐라톤 워크힐 호텔에서 개최되는 OECD PISA 회의와 관련한 긴급 행동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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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홍시

    선생님은 교육자로서 존경을 받으셔야지 근로자로서 대우는 좀 그려내요. 선생님 보다 어럽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 나도 한마디

    힘내요 전교조! 교원노동자의 노동 3권 쟁취!

  • 홍시님아

    선생님이 무슨 로봇이여? 선생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어렵게 살만 하니 그리 사는 거고 어렵게 사는 사람 많다고 이유없이 차별받는 게 맞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