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24일 대전충남세종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충남 삼성 자사고 지정 심의를 위한 회의는 단 한 차례 개최됐을 뿐만 아니라 회의 내용 역시 교육적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충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 자사고인 은성고등학교 지정 심의를 위한 ‘자사고 지정 운영위원회’가 2012년 9월 5일 단 한차례 개최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 내용도 ‘삼성임직원 자녀의 입학비율 70% 조항’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어서 김 의원은 “회의가 삼성 입장에서, 삼성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부분에 치중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통상 자사고 지정위원회에서는 △건학이념 △자사고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학교운영계획(납입금이 적절한지, 재정이 충분한지 등) △교육과정 편성 계획 적절성 여부 △교원확보와 교원연수계획 적절성 여부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경쟁학교’ 논란에 휩싸인 기업형 자사고가 지역에 새롭게 설립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교원확보, 건학이념, 재단 건전성에 대한 평가 부분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당시 회의록은 비공개라 참석자의 명단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회의에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 중 삼성 관계자는 한 명도 없다. 교육청 위원 5인과 전 교육장과 교수 출신 등 위촉직 6인 등 모두 11인으로 구성됐다”며 “특히 위원들은 회의내용이 공개되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의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충남 삼성 자사고는 고가의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며 “부모의 신분에 따라 자녀의 입학여부가 결정된다는 것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심의․인가 과정에서 충남교육청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면 더욱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뿐만 아니라 충남 삼성 자사고는 불법 설립 인가 논란에 휩싸였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충남 삼성 자사고 설립 불법 인가와 사전승인 없이 공유지를 무단점유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충남교육청이 삼성자사고 설립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교부지에 대한 소유자는 설립주체여야 하고 그 외 소유자로 등록이 돼 있으면 인가가 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충남교육청은 학교부지 소유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농수산부, 건설부 등으로 등록돼있는데도 설립 인가를 내주었다”고 제기했다. 교지의 소유자가 법인 명의로 전환돼 있지 않으면 학교 설립 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또한 “삼성 자사고는 기존 자사고보다 학생 1인당 평균 학비가 200만원이나 더 많은데 반해, 학교법인인 삼성학원은 애초 제출한 출연액의 일부만 출연하는 등 책임 태만 문제가 심각한데도 학교설립이 인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과정을 거쳐 인가된 삼성 자사고 인가는 취소돼야 하고, 교육부는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충남 지역은 대전 국제중, 충남 아산의 삼성 자사고, 충남 당진의 현대 자사고 등 ‘특권학교’ 설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전교육공공성연대, 세종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고교평준화충남운동본부 등은 24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 오후 삼성 자사고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파괴하는 특권학교정책 즉각 중단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폐지 법안 즉각 통과 △시도교육청이 특권학교 설립을 중단하고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것 등을 촉구했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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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교조 대전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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