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압박 본격화...학교 현장 혼란 예고

“30일안에 복귀 안하면 직권면직” 통보 예고, 전교조 반발

교육부가 전교조 활동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임자 현장복귀와 노조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효력 중지 등의 조치로 노조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의도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5일 오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나승일 차관은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임자들이 30일내로 학교 현장에 복귀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28일 경, 전임자들에게 현장복귀를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교육부의 통보 이후 30일 내에 현장 복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효화할 것을 주문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협상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다음 달부터 조합비 원천 징수를 금지하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교조의 자격도 박탈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무실 퇴거, 행사비 지원 중단,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도 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무실 퇴거나 단체협약 효력 무효 등의 조치는 일선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의 권한이라, 교육부 지침에 반대하는 진보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지역 등 진보 교육감들은 법외노조 통보와 상관없이, 전교조와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교조 역시 교육부의 조치가 당장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학사일정에서 가장 바쁘고 생활기록부를 기록해야 할 시기인 11월 말에, 계약도 끝나지 않은 기간제 교사를 내치고, 1년 동안 함께 생활한 학생들과 생이별 시키는 것이 학교현장의 혼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전임자들에게 승인된 휴직기간과 기간제 교사들의 계약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로, 만약 70여 명의 전임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면 기간제 교사들을 중심으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전교조는 “단체협약안은 전교조 복지협약안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공익적 협약안을 해지 시키는 것은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을 되살리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육부가 학교 현장 혼란의 주범”이라며 “학교현장과 교원을 챙겨야 할 교육부가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 전교조 교사 내치기에 앞장서며 서둘러대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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