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극심한 고통에도 전면투쟁 나설 것”

서남수 교육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직교사들은 30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사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황에 대해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미래에 정권의 탄압으로 발생할 해고자 조합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교조 이름으로 당당히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을재 해직교사는 “부패한 사립학교 민주화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서울교육감 선거 후원에 나섰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탄압해 해직 교사들이 생겨났다”며 “해직교사들의 존재 자체가 전교조 탄압의 상징이지만, 정부는 부당한 탄압에 대한 희생자 원직복직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은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하며 전면 탄압을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1989년 결성 당시 1527명의 해직자를 비롯해, 일제고사 반대, 시국선언, 정당후원, 사학민주화 등으로 해직교사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1,588명이 현장으로 복직했다. 하지만 노무현 탄핵반대 시국선언,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 사학 민주화, 부산 통일학고, 서울교육감 선거 후원 등의 사유로 해직된 21명의 교사들은 학교 현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해직교사들은 “교사로서 더 나은 교육과 교육환경을 위해 개혁을 요구하거나, 전교조의 결정 사항을 앞장서서 실천하다 발생한 결과이기에, 해직교사는 전교조와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다”며 “전교조의 설립 취소는 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제 사회적 합리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우리 해직교사들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설립취소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국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한 지 하루만인 25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현장복귀 명령 지침을 전달했다. 현재 12개 시도교육청은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전임자 취소와 업무 복귀 공문을 보낸 상태다.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를 25일부터 30일 내에 전임자들이 현장복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등 5개 시도교육청은 아직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신청 첫 심문 기일은 오는 1일 열리며, 빠르면 11월 초에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역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판결에 따라 전임자 복귀 문제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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