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최병승에게 밀린 임금 8억4천만 원 줘야”

‘해고무효’ 청구도 받아들여...정규직 노사단협 따라 200%가산임금 지급판결

현대자동차가 2005년 해고된 사내하청노동자 최병승 씨에게 8억여 원의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1일, 최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직위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96일간 송전탑 고공농성을 진행한 최병승 씨(오른쪽) [출처: 울산저널]

재판부는 현대차에 최씨가 해고 이후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 8000여만 원에 200% 가산한 임금 등 총 8억 4,058만 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씨에게도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최 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청구도 받아들였다.

앞서 최 씨는 2005년 해고된 후 7년 동안 부당해고구제소송을 벌여오다 지난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 직접 노무지휘를 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최 씨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296일간의 송전탑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이후 현대자동차는 올 1월 최병승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최 씨는 원직복직과 노사합의에 따른 복직 등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노조를 비롯한 최 씨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최 씨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닌, 현대차 비정규직의 대표소송이었다며 모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다.
태그

최병승 , 현대차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