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는 위험?'..산재중 집회참가 만도 징계위 열려

징계위 결과에 따라 노사 갈등 커질 듯

산재기간 중 희망버스에 참여했던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1월 1일 열렸다. 그간 만도 노사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두고 입장차를 보여 왔다.

지난 해 12월 추락으로 다리 골절과 허리압박 골절로 산재요양에 들어간 A씨는 올해 7월 ‘울산 현대차 희망버스’에 참가했다. 이후 (주)만도 회사는 A씨가 희망버스에 참가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경위서 제출을 세 차례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신의성실 위반과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A씨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A씨와 금속노조 만도지부 평택지회는 ‘산재치료를 소홀히 한 적이 없으니 경위서 제출 자체가 부당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징계위를 여는 것은 더더욱 부당’이라며 반발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는 회사의 윗분들이 참석하신 것인데…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회사가 징계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지점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대로 ‘산재기간에 장거리(울산) 이동’과 ‘경위서 작성요구 거부’로 징계위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조만간 징계위 결정이 나면 공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조합은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징계위원회는 노조 측의 불참으로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노조는 “3차례 연속 불참할 경우 회사 측 위원들만으로도 징계위를 열 수 있기 때문에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는 노조의 입장 전달을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수위가 경미한 것이 아니라 감봉이나 출근정지 등 수위가 높으면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면서 “사업본부별로 1차 징계가 결정되면, 당사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징계결과에 따라 징계가 부당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진행하는 재심청구를 진행할 신청하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A씨에 따르면 징계위에서 회사는 ‘희망버스에 참석했냐, 경위서 작성 요구를 받았냐’ 등 사실관계만 확인했다. A씨는 산재기간 중 집회참가로 경위서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산재기간에 거주지 이탈이 문제인지, 희망버스가 문제인지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면서 “이에 대해 회사는 희망버스가 위험한 곳이라 환자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징계수위가 어떻게 나오든지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로복지 공단 관계자는 “병원치료를 열심히 받았다면 그 외는 개인의 자유지만, 그런 게 회사 사규나 노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까지는 모르겠다.”고 밝혔고, 금속노조 법률원은 “요양 기간 중에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만 갖고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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