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추락으로 다리 골절과 허리압박 골절로 산재요양에 들어간 안 씨는 올해 7월 ‘울산 현대차 희망버스’에 참가했다. 이후 (주)만도 회사는 안 씨가 희망버스에 참가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경위서 제출을 세 차례 요구했고, 안 씨가 이를 거부하자 ‘신의성실 위반과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위에 회부했다.
안 씨와 금속노조 만도지부 평택지회는 ‘산재치료를 소홀히 한 적이 없으니 경위서 제출 자체가 부당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징계위를 여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두 차례 연기 뒤 11월 1일 세 번째 징계위가 열렸고, 안 씨는 5일 회사로부터 ‘복무규율 위반 – 신의성실 의무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안 씨는 6일부터 정직에 처해졌다.
금속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비상식적’이며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 일인데, 집회 참석을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행위를 문제 삼는 것으로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면서 “특히 산재요양 중인 노동자의 모든 사생활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도 통제하려는 만도사측의 안하무인식 징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한 사측의 징계무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버스 기획단도 6일 발표한 성명에서 ‘희망버스에 대한 검‧경의 과잉수사가 잦아들자 이제는 사업장에서 징계와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대한민국은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며 “위험한 것은 희망버스가 아니라 개인의 이동의 자유에 간섭하고, 불합리한 간섭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징계하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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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셀] |
‘개인의 자유탄압’과 ‘민주노조 탄압’ 이라는 금속노조와 희망버스 기획단의 주장에 대해 ㈜만도 회사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소속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종업원에 대해 징계한 것이지, 노동조합을 징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관련한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금속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고 밝혔다.
희망버스가 위험하다는 회사의 근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희망버스가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폭력집회가 됐지만, 우리가 주목한 것은 그 분이(안 모 씨)가 산재요양 기간이 5차례에 걸쳐 연장이 됐기 때문에 더욱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평택에서 울산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폭력집회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뿐이다.”고 답변했다.
노조측에서 준비중인 법적대응과 관련한 판단에 대해서 사측은 “(법적 대응은) 노조에서 판단할 사안이고, 저희가 할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직처분을 받은 안 씨의 경우 한 달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연말 성과급 등에서도 불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정직처분일 때 임금 손실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급여 담당자가 아니라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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